
[충청뉴스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고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6월 22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해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서비스를 확대 구축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자동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사업비는 발주처가 직접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수와 노임단가를 일일이 파악해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의 비용을 참고하고 대행업체에 견적을 문의해 산정해 왔다.
기술용역, 공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소요량을 표준화한 기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결국 대행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산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면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도 적정 사업대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적정 사업비 확보를 통해 현장조사와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했으며 국민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24년 11월부터 첫 운영을 시작한 자동산정시스템이 이번에 전면 확대 개편되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건강한 구조를 정착시켜, 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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