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9일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패·경제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과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현행 제도는 신고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공익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대상과 신고 경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 범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어디에 신고했는 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횡령·배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감사원·수사기관 신고자까지 보호 체계를 넓혀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승원 의원은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다”며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빈틈을 바로잡고 부패와 경제범죄를 은폐하는 침묵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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