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이 제244회 임시회를 맞아 대표발의한‘컨택센터 유치시 보조금 지원 기준 관련 조례’가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컨택센터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사후관리,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날 산건위 심사에서 오 의원은 “대전시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컨택센터를 유치하는 만큼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