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최근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위조 직인이 날인된 허위 공문이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됨에 따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오전 09시경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서모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우편발송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공문의 수신여부를 확인했으며 공문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자 문자메세지로 허위 문서와 함께 보안장비 설치 업체 명함을 보내왔다고 한다.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시설에는 보안카메라를 필수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한 경우 구매비 전액을 환급받는 다고 안내해 영업주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문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 영업주가 서울시 담당부서에 확인 전화하면서 허위 공문 유포 사실이 발각됐으며 유사 사칭 사건 발생이 구청에 잇따라 신고 접수됐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구청을 비롯해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공기관 사칭 사건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영업주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물품 구매, 비용 선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의심되는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 계약하지 말고 경찰 또는 서울시 담당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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