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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우분 연료화 규제 혁신 성공...전국 표준 제도화 첫발

축산분뇨에 농작물 부산물 혼합 허용, 품질 기준 합리화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백소현 기자 2026-08-12 10:17:07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 애로를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풀어내며 가축분뇨 연료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서 확인된 현장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제도화로 전북의 지역 실증 모델은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돼, 가축분뇨 처리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규제를 걷어내고 축분 에너지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막혀 있던 원료 혼합이 허용됐다.

가축분뇨에 콩대·옥수수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같은 보조원료를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보조원료 범위에는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외에도 초본류, 톱밥, 폐목재류가 포함됐다.

다만, 폐목재류는 접착제나 페인트 등이 사용된 것은 제외하고 댐 부유물 수거나 가로수 전정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로 한정했다.

또한 분진과 안전을 막을 적정 조치를 전제로 펠릿 성형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드는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종전 3000㎉ ㎏에서 2000㎉ ㎏으로 완화해 생산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허가·신고 절차도 정비됐다.

배출시설 설치와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때 고체연료 생산계획, 원료 성분과 보조원료 혼합비, 고체연료 보관 방안, 사용시설 확보·공급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했고 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료 성분 기준 준수와 생산된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도가 현장에서 축적한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졌다.

도는 2024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4년간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실증에서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의 210톤 규모 혼소에 성공하며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도 개선 건의 현장 실증 데이터 확보 법령 개정’ 으로 이어진 과정은 정부 규제혁신의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규제혁신 대통령 표창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전북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해 해법을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현안과 난제를 풀고 그 성과를 국가 제도로 안착시키는 규제혁신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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