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일반 중소기업까지 이자 지원 확대... 최대 5억 원 융자 금리 2% 이내 보전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투자 여력 증대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8-20 07:58:11




충청북도 보은군 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보은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기존 우수·유망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차보전은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대출받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자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보은군에 공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원 한도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5억원 이내이며 우수·유망기업에 대한 특례지원은 최대 13억원이다.

군은 선정된 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연 2%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경영안정자금 최대 3년, 시설운영자금 최대 5년이다.

군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도 초에 이차보전 규모와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대상 기업의 자금 사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안진수 경제정책실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5일까지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과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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