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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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의

유명인 얼굴 도용한 AI 사기광고, 이제 법으로 막는다

양승선 기자 2026-08-26 12:30:07




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방송인 A씨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해 실제 그가 광고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속옷 광고 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일었다.

동료 방송인 B씨는 해당 광고를 사실로 믿고 제품을 주문했다가, 뒤늦게 AI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인 C씨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용자를 유인한 가짜 투자 광고가 유포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안업체 맥아피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유명인 가운데 딥페이크 사칭 피해가 가장 많은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을 정도로 유명인 얼굴·음성 도용 사기는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뿐 아니라 이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까지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또한 생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던 유명인이라면 사망 이후에도 그 인격표지를 사망일로부터 30년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인이 된 유명인의 초상·음성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장이 관련 조사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 유통 현황, 게시자·판매자 식별정보 등의 자료 제출·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조사협조 근거도 함께 담았다.

김성원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한 콘텐츠가 사기와 허위광고에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명 경제 전문가의 얼굴을 도용한 투자 리딩방 광고에 속아 거액을 잃는 피해 사례도 국내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AI로 합성된 가짜 유명인 콘텐츠를 악용한 사기·허위광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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