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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감사처분기준 제정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의견조회 기간 연장, 제기된 의견 면밀히 검토 후 합리적 안 마련”

백소현 기자 2026-08-28 17:35: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처분기준 통합 제정과 관련해 의견조회 기간 및 통합기준 마련 원칙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의견조회 기간을 연장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특별시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에 따라 종전 전남·광주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해 온 감사처분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해 ‘감사처분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의견조회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조회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추가 안내했다.

당초 의견제출 기간을 포함해 연장된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의견은 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다.

현재 의견조회 중인 감사처분기준은 최종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제정안이다.

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의견조회 과정에서 제기된 통합 원칙과 처분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감사처분기준을 단순히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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