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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9월부터 3개월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 지원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 23억 8200만원 가운데 7억 1500만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한 납부 안내를 실시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등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필요할 경우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기간 중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재산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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