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7.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10월 23일까지 접수

저렴한 가격·우수한 서비스 업소 지원… 위생·방역, 상수도요금 등 혜택 제공

양승선 기자 2026-10-07 07:54:11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 업종은 외식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신청자격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에서 우수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군청 경제과 경제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업소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지실사를 거쳐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가 교부되며 위생·방역, 상수도요금 감면,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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