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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농지조사 기준 변경 책임 정부에 물어
뒤늦게 바뀐 정부 지침으로 농민 혼란 가중…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10월 20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설명과 방침이 달라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뒤늦게 바뀐 기준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를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까지 자신의 땅을 처분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놓인 현실을 지적했다.
아산시는 10월 5일 기준 총 7만 9478필지의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3만 3268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사 농지 10필지 중 4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몸이 아파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농민들이 농지 처분 여부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 처분과 임대차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이를 응대하는 일선 행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야 할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9월 28일에는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과 처분 유예 방안을 안내했으나, 10월 8일에는 농지은행 위탁이 선택 사항이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화된 방향은 환영한다”며도 “왜 농민이 불안한 뒤에야 설명하는 것인가”고 물었다.
관계부처 장관이 설명 부족으로 현장에 불안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만큼, 그동안 농민에게 어떤 안내가 이뤄졌고 변경된 방침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조치법 추진 발표만으로 당장의 걱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절차로 투기 여부를 판단할지 알 수 없다면 농민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에 이 의원은 아산시를 통해 정부에 기존 안내와 새로 발표한 방침의 차이를 한 장의 공식 문서로 정리해 배포하고 특별조치법 제정 전 적용할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령농의 대리 경작이나 상속농지 등은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기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의심'이라는 표시가 확정된 위반처럼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농민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최신 지침을 읍·면·동 조사 현장까지 빠짐없이 전달해 담당자마다 안내가 달라지는 일을 막고 시민들이 자신의 농지가 어떤 조사 단계에 있는지와 문의·정정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복되는 상담 내용은 유형별로 기록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혼란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성패는 조사한 필지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기준을 뒤늦게 바꿨다면, 혼란을 수습할 책임도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가을 우리 농민이 수확의 보람을 느끼고 내년 봄에는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아산시가 농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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