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 염동열, 경과보고서 채택…임용 결격 여부 '쟁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위, 후보자 비전 제시에도 사업계획·법률적 쟁점 등 지적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월 3 오후 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염동열 후보자에 대한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18개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강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고 강원특별법상 관광 관련 특례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역량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후보자의 과거 강원랜드 채용 관련 청탁·추천 행위에 따른 형사판결 이력과 가석방 및 복권 경과를 둘러싸고 관계 법령상 대표이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됐다.
이에 인사청문특위는 복권 사실만으로 임용 결격 여부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결격기간의 기산점, 적용 법령 및 재단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률상 임명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재공고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 후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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