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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8억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장혁 시의원, '텐트 난전 알박기' 폭로

청수동 몫 예산, 성성호수공원 임시 가설물 설치 시도에 주민 반발 거세

이월용 기자 2026-11-03 18:13:57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천안시 제공)



[충청뉴스큐] 천안시가 성성호수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83억원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혁 천안시의원이 천안시의 ‘예산 불법 전용 시도 및 텐트 난전 알박기’행태를 폭로하며 지역구 이재관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수동 몫 2억8천 전용해 ‘임시 가설물’짓고 1억 2천 집기 채워 ‘임시 난전’알박기 의혹 장혁 의원은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천안시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하고 편법과 위법을 동원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의회는 당초 ‘청수동 로컬푸드 임시매장 조성’을 위해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승인·의결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정작 청수동 사업은 2030년에나 검토하겠다며 미뤄둔 채, 이 2억 8000만원을 성성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비닐하우스나 텐트 형태의 ‘임시 가설물’을 짓는 데 불법 전용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천안시 사업부서는 83억원 본공사 착공 전 해당 임시 가설물 내부에 들어갈 ‘집기류 및 운영 시스템 구입비’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다.

장 의원은 “청수동 몫 예산 2억 8천만원으로 성성호수공원에 임시 가설물을 세우고 거기에 세금 1억 2천만원을 더 들여 집기와 포스 시스템을 깔겠다는 것은 결국 본공사 전에 ‘임시 난전’을 먼저 열어 알박기 영업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방재정법 정면 위반이자 의회 기만 초등학교 코앞 물류 난전 결사 저지”

장 의원은 이번 사안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장 의원은 “의회가 특정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 목적을 한정해 의결해 준 예산을 집행부 입맛대로 성성동 임시 난전 설치로 돌려쓰는 것은 법률이 엄격히 금지한 ‘목적 외 사용’ 이자 ‘의회 의결 취지를 위배한 명백한 불법 전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성성동 주민과 학부모들은 신설 초등학교 코앞에 농산물 대형 화물트럭이 수시로 오가는 임시 난전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다며 이미 1200여명의 반대 연판장을 천안시에 제출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청 앞 집회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오인철 전 도의회 부의장도 소신 반대 침묵하는 이재관 의원은 응답하라”

특히 장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인철 전 충남도의회 부의장마저 SNS 를 통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성성호수공원 직매장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점을 짚었다.

장 의원은 “같은 당 유력 정치인마저 당리당략을 떠나 성성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소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천안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재관 의원은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선거 때는 ‘천안 원팀’, ‘지역 일꾼’을 외치더니, 시장의 행정 폭주와 2억 8천 불법 전용 논란 앞에 입을 닫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이재관 의원은 장기수 시장 편인지, 성성동 주민 편인지 분명하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장혁 의원은 “무소속 시의원으로서 당의 눈치도, 시장의 비위도 보지 않고 오직 71만 천안시민과 성성동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청수동 예산 2억 8천만원 불법 전용 시도와 성성호수공원 잔디광장 텐트 알박기 난전 예산을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하고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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