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5.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혜택 유지 관철

재정 부담 이유로 추진되던 월 3만원 한도 도입 방안 철회

양승갑 기자 2026-11-05 18:31:27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현행 유지 성과 이끌어내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임교통카드 혜택의 한도를 두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대전시는 무임교통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 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의 버스비 지원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시의 예산 추계 실패의 책임을 어르신들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깊게 받아들이고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함을 대전시에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하경옥 산업건업설위원장은 5일 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혜택 축소의 문제점을 짚었고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그 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는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결정을 이끈 하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의 부실을 어르신들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위원회의 뜻이 관철된 의미 있는 결과”며“대전시가 의회와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기존 정책 유지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이번 무임교통 무제한 유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대전시가 함께 소통하며 이뤄낸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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