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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장항제련소 피해자 지원 강화 촉구… '피해등급 재평가' 제도 부활 요구

김재민 의원, 환경오염 피해자 실질적 구제 위한 법령 개정 및 지원 체계 마련 정부에 강력히 건의

조원순 기자 2026-11-06 14:48:43




서천군의회 김재민 의원, “구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지속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서천군 제공)



[충청뉴스큐] 서천군의회가 과거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구제와 지속가능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과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천군의회는 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자 지속 지원 및 피해구제급여 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6년 8월 말 기준 시범사업을 통해 5817명이 환경피해를 인정받았으나, 2025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피해등급 재평가 및 요양생활수당 재결정 절차가 폐지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악화되는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신청 단계에서 핵심 오염물질인 카드뮴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중금속 노출과 현재 건강 상태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주요 자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천군의회는 △피해자 건강 상태 변화를 반영한 피해등급 재평가 및 요양생활수당 재결정 제도 부활 △2027년 8월 31일까지의 신규 신청자에 대한 카드뮴 검사 포함 종합 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사업에서 확인된 국가 오염기여율에 상응하는 국가 직접 보상 방안 마련 △장기적·지속가능한 사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민 의원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피해의 무게를 고려해 정부가 단순 한시적 지원을 넘어 원인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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