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경상남도,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김미숙 기자

2019-09-16 13:28:20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도 상반기에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고,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 체납 시에는 차량·재산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박성재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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