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도내 전 시군에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3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토지분 3,503억 원, 주택분 635억 원 총 4,138억 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17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1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분의 경우 7월 일시부과액 증가로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를 보면 창원시 1,235억 원, 김해시 848억 원, 양산시 554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의령군이 21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및 납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도민들이 재산세 상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상담기간 운영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전 시군에 당부하면서, “납세자들 또한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