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하절기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시행한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신고 된 11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운영 신고의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1개소에 대해 즉시 시설 개방 중단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했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경남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설치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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