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대전광역시의회 박혜련의원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안전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박혜련 의원은“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평상시에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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