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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자체 보건소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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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내맘대로”…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 예약 기능 도입
“상담도 내맘대로”…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 예약 기능 도입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축소,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은 체계적·지속적인 전문상담과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및 활동공간에 대한 정보를 개편된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에 ‘온라인 심층상담 예약’, ‘개인 맞춤형 서비스’, ‘청년정책 지도’ 등 사용자 중심의 신규 기능을 추가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전국의 최신 청년정책 3,700여 건과 공간정보 220여 건을 수집·제공하는 사이트로 카카오톡·전화·게시판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업·진로를 지원하는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에 대한 청년층 수요가 전년도 대비 80% 상승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청년층의 수요에 맞춰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심층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예약 기능과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더 강화했다.
심층상담 예약 서비스는 취업·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비대면으로 최대 50분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또한, 청년이 미리 설정해 놓은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청년정책 및 청년공간’ 기능도 추가됐다.
청년정책 지도는 전국의 청년 지원정책을 지역별 한 번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청년공간 지도와 함께 청년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개편 방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전문적인 심층 상담과 필요한 정책이나 공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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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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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인턴십 성과보고 및 올해 인턴 모집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19~2020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성과보고회’와 2021년도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설명회를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2019~2020년 OASIS 프로그램 참여한 인턴들의 생생한 근무 경험담을 공유하고 2부 설명회에서는 2021년 OASIS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발일정과 지원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채널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질의할 수 있다.
OASIS 프로그램은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 등에 매년 60명 내외의 청년들을 3~6개월 간 인턴으로 파견해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OASIS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부터 3년간 총 119명의 인턴을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 등 15개 기관에 파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근무 능력을 인정받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기구 및 기업에 진출했다.
특히 2018~2020년 인턴십 수료자 중 26명은 유엔식량농업기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국제산림관리연구센터와 같은 국제기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거나 기업, 연구소 등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했으며 일부는 OASIS 프로그램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해 농식품 분야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인턴 선발공고는 3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국제기구, 해외연구소·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3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인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반기에는 현지 파견 대신 국내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선발 대상은 대학과정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토익 700점 혹은 이와 등등하다고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국제농업개발기금, 해수농업국제센터, 유엔산업개발기구 서울센터,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페슬 인스트루먼츠 등이다.
선발된 인턴은 사전교육 후 파견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며 파견기간 동안 국내 활동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지·원격 근무형태를 재판단해 파견기구와 협의를 거쳐 30명 내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평소 OASIS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해외인턴 선배들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OASIS 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무대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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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정한 공공부분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OECD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야가 어떤 혁신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확산을 위해 OECD 본부내에 공공혁신전망대를 설치해 ‘13년부터 운영 중이다.
OECD OPSI는 의장국과 회원국의 10여명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형태로 OECD 본부에 설치되어 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며 각 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71개국 463건의 혁신사례를 소개·공유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년 11월 ZEUS의 혁신사례를 OECD에 소개했으며 OECD-OPSI 내부 평가를 거쳐 금번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OECD-OPSI가 과기혁신본부 사례를 선정한 것은 지난 ’19년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선정 이후 두 번째 사례이다.
ZEUS는 국가연구개발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 관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3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해 국가연구개발 재원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연구인프라 전주기 관리체계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구축·완료 했으며 중기부와 협력을 통해 공동활용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까지 활용을 확대 하는 등 명실상부한 연구인프라 활용의 대표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OECD OPSI는 ZEUS의 혁신방법이 소수의 연구그룹에게 집중되던 국가연구 인프라 활용에 대한 파급력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우수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소외계층에게도 공정하게 연구인프라를 제공하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해 혁신사례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 인프라는 치열하게 경쟁중인 전 세계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무기로 각국이 전략적 구축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금번 ZEUS의 OECD-OPSI 혁신사례 선정은 그 간 연구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동시에 우리의 나아가야할 목표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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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돼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안내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점검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또한,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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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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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의 부교육감·부지사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은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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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최근 붉어진 LH 투기 의혹에 대해“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드린 것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차례의 긴급대책 회의와 현안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 말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소속 상임위에서“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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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부정투표 없앤다
송기헌 의원
[충청뉴스큐]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참관인은 후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거소투표의 느슨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거소투표참관인을 두어 거소투표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자가 아닌 타인이 거소투표 용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전달 의무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강화되어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참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거 과정에서 참정권 행사가 방해받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