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및 정원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해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 된다.
또한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245명과 올해 충원할 87명을 합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332명 증원되고 있어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중심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1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0-02-13
-
“미세먼지 대응”학생·주민들을 위한 학교체육관건립에 도 예산 44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체육시설 중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2024년까지 총 363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는 44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1개교에 총 47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1개교에 29억원을 2021년부터는 미 지원된 24개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림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신축 중으로 올해까지 총 45억원 중 30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15억원을 지원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도내 초·중·고 180개교 중 현재 체육관이 없는 24개교 학교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건립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로써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마무리 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초·중·고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원활한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체육관 건립 대상학교 선정과 보조금 지원,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해 가고 있다.
현경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나 궂은 날씨에 관계없이 학교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체육관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3
-
‘더 커지는 제주’를 만드는 재외도민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제주특별자치도는 ‘더 커지는’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재외도민증 혜택 확대, 세계제주인 허브 네트워크 구축 등 재외도민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재외도민증 제도를 시행한 이래 약 9만 건을 누적 발급했으며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여객선 운임, 관광지 및 골프장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로 재외도민증 발급이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혜택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제주도는 재외도민증 활용 방안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말·성수기에는 할인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저가항공사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홍보 다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재외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미갱신 정보에 대한 현행화 및 시스템화를 3개년에 걸쳐 추진해 나가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등 조례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9 세계제주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제주인의 역량 결집하고 대통합의 장을 마련했지만, 새로운 차원의 제주인 역량 극대화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계제주인대회 지속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외제주인 공감대 형성 방안 연구조사 용역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는 등 세계제주인 통합 허브 네트워크 구축의 기틀을 다져 나간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주요 도정 정보 및 연계행사 홍보를 강화하고 나아가 도민과 재외도민 간 SNS 등을 활용한 상호 소통강화로 제주인의 동력을 결집한다.
또한 재외도민 청소년 대상 한국어강좌와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제주캠프 등 3~4세대 뿌리 찾기 사업도 추진한다.
재일제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경위·경로를 추적하고 힘든 타국생활에서의 한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재일제주인의 활약상을 담는 10부작 특집방송을 추진한다.
더불어 재외도민회 체육·문화행사, 정보교류 사업, 고향방문 및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을 비롯한 재외도민회 역량강화 사업 등도 지원한다.
현경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체감도 높은 재외도민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3
-
갈치 채낚기어업, 투승작업이 기계화 된다
개발 중인 발돌 투척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갈치 채낚기 조업시 선상에서 인력으로 낚시 어구를 바다에 반복적으로 던지는 투승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민간업체 마린솔루션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저압의 공기를 추진 원동력으로 해 채낚기 어선에서 먼거리에 낚시를 안정적인 투승이 가능하고 회전방향 조절부를 설치해 투승 방향을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갈치 채낚기 어선용 투승기’를 개발하고 현장실험을 거친 후 어업인에게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
그동안 갈치 채낚기어업은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에서 10톤 미만의 연안복합어선 약 1,500여척이 5월부터 11월까지 척 당 4~5명이 승선해 갈치를 어획하고 있으나, 어선 세력이 미약하고 영세해 어로장비를 기계화할 수 없어 지금까지도 인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조업 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기존 방식의 어구는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15~17개의 낚시를 달고 하부에 매어져 있는 800~1,200g의 납추의 줄을 잡고 아래에서 위 사선방향으로 현 외측 상방으로 던져지면 모릿줄과 아릿줄에 연결된 낚시가 순차적으로 펴지면서 투승 후 낚싯줄을 양승해 미끼를 갈아 끼운 다음 1인당 약 100여회 정도 반복 투·양승하고 있다.
특히 투승거리가 짧아지면 낚시와 낚시, 낚싯줄이 서로 엉켜 조획량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개발 중인‘갈치 채낚기 어선용 투승기’시작품은 어업인에게 시험보급하고 제품 개선사항 등을 청취해 제품 성능에 반영·향상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은“연근해 어선어업 발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어구어법 도입·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어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난 해소와 경비절감 될 수 있도록 조업형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2-13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보장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오는 21일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선정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3월중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도 자체 참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행기관을 올해 전국 4개소 추가 선정해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은 전국 11개소를 추가 선정해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3년간 지정 운영되며 예산은 센터운영비와 사업비, 시설비를 포함해 올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302백만원을, 차년도부터는 12개월분에 해당되는 504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요건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센터장을 포함해 7명이상의 운영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지정 운영되며 1차년도에 한해 예산 114백만원을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원받고 중증장애인이 검진을 받을 경우 장애인 1인당 안전편의관리비로 26,980원의 건강보험수가가 추가 지급된다.
지정요건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화장실 등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요기능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주요기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의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장비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 체계 연계 구축 등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3
-
2019 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분석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점검, 분석하기 위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은 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산출물 또는 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작성한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지표 달성여부, 미달성지표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해 차차년도 예산편성 시 활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529개로 2월 중으로 성과지표 달성여부, 미흡사항에 대해 원인분석 등 보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컨설팅을 거친 후 3월 중 작성을 완료해 6월 정례회 시 확정한다.
한편 의회에서 확정한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임의변경 할 수 없도록 e호조시스템 기능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컨설팅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에 내실화를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목표 및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심의를 하는 등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3
-
감염증 의심증상 나타나면 전화상담 후 방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온이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전화 상담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별·절차별로 쉽게 정리한 대응 요령을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는 해외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및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나 지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감염 의심 증상이 아닌 복통 등의 소화기증상, 요통 등 정형외과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평소대로 가까운 의료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의사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의사환자라고 판단하면, 질병관리본부 지정 의료기관 3개소의 검사를 받게 된다.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선별진료소 등 지정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11일 현재까지 진행된 총 82건의 검사 중 80건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2건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환자나 폐렴 등 중증인 경우,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다.
제주도 역학조사반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상세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는 없는 상태다.
확진 환자 이동 경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코로나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감염증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접촉자에게는 개별 연락하고 있다.
확진환자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해제 때까지 보건소를 통해 매일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의사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검사비용은 무료다.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02-12
-
신종 코로나발 경제 위기 극복, 공직자부터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제주도가 전통시장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에게 부여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중 전통시장상품권 의무 구매액을 3월까지 조기 집행을 완료해 공직자가 앞장 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12일자로 공직자의 전통시장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변경했다.
복지포인트 중 대중교통 의무 이용분 10%를 전통시장상품권과 병행해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통시장상품권 의무구매액 33억7283만원이 44억971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도내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공직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게 된다.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동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제주지역 25개 전통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중앙로상점가, 누웨마루거리상점가, 한림중앙상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년도 11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 발행 지원할 방침이다.
2020-02-12
-
제주도, 유료 공영 주차장 36개소 주차요금 50% 감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개소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교통 위반 시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강화 계획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우선,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해 현행 주차 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현행 30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된다.
기본요금은 500원이며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250원씩의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1일 주차 요금은 동 지역인 경우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읍면 지역에서는 8,000원에서 4,000원으로 감면된다.
현재 50% 감면 대상인 경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 등도 포함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월 정기주차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앞으로 도는 지역경제 활력회복 정도에 따라 요금 감면기간 연장과 요금 감면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제주시에서 4월 1일 도입예정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획’을 유보하고 현행과 같이 계도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보 기간은 감염증 재난대응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이며 이후 도는 과태료 부과시기를 재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과태료 부과시기 조정 관련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12
-
원희룡 지사, 관광객 유치 위해 한라산탐방예약제 유보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기에 처한 제주 지역 관광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증 불안감이 관광 기피와 활동·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실물경제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3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범 운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한다고 12일 공고를 통해 밝혔다.
유보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제주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다.
유보 기간 중에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한라산 탐방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도는 탐방예약제에 대한 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한다.
예약 부도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예약 부도자로 피해를 보는 탐방객이 없도록 시간대별 탐방예약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 일시 중단 논의는 지난 3일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관광 분야 민관공동대응협력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을 우려하며 관광객 유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11일 기준 입도객 현황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같은 날 대비 77.5% 급감했다.
내국인 관광객도 같은 기간 대비 45.8%나 줄어들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탐방예약제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정책이지만, 제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업계의 요청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 관광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방역에도 온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하루 예약 인원은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이며 운영 구간은 ‘성판악·관음사 코스-백록담 정상’이다.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