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아파트’ 등 15종으로 전면 확대

김미숙 기자

2026-04-30 13:01:34




경남소방로고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대형화·다양화 추세에 맞춰 소방시설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대상 시설의 대폭 확대다. 기존 8 종 시설에 국한됐던 신고 대상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를 포함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등이 추가돼 총 15 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 결과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도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신고한 건당 5만원을 지급하며 동일인 기준 월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표준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주요 신고 대상은 화재 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행위로△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방치△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물건 적치△방화문 훼손 및 상시 개방 상태 방치 등이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이번 신고포상제 확대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도민 스스로 안전을 살피는 민관 협력 중심의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