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 혐의자 고발

백소현 기자

2026-05-14 17:10:07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5월 13일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3월 초·중순경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하여 본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처럼 표시하여 미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의 SNS에 게시하고 자원봉사자 B씨 등에게 4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법정 수당·실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가 제공도 금지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질수록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 공표 행위와 매수행위 등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단속활동에 총력을 전개할 것이며,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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