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 등 2건, 시 유형문화유산 신규 지정

조선 후기 불석제 불상과 통일신라 석탑, 학술·역사적 가치 인정받아

김인섭 기자

2026-06-25 08:48:58




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등 총 2건의 문화유산을 6월 25일 ‘울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이들 문화유산에 대해 지정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각계 의견 수렴과 울산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이날 최종 지정·고시하게 됐다.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은 경주산 비석으로 불리는 불석으로 제작된 불상으로 여래상과 대좌를 하나의 돌로 가공한 것이 특징이다.

불석제 불상 중 규격이 큰 편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조선 후기인 18세기 전반 불석제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역사적·종교적 가치가 높아 ‘울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으로 지정됐다.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은 원래 안동 임하면 금소리에 있던 것을 지난 2014년 울산 중구 육지장사로 이전했다.

다소 결손된 부분이 있지만,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9세기 통일신라 석탑 형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기단부 상단에 사천왕, 하단에 주악공양상이 조각되는 등 극히 드문 사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울산시는이 석탑이 비록 울산 지역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통일신라 9세기 후반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장엄 조식의 특수성과 건립 장소 및 이전 과정 등이 명확히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2건의 신규 지정으로 울산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은 기존 45건에서 47건으로 늘어났으며 울산시가 관리하는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유산은 총 172건이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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