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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리한 재정 배분 기준 개선 촉구…3.5조 추가 부담 '경고'
손정화 시의원, 낡은 기준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요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6년 기준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로 인해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다른 지역에 50~80%의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에는 20~50%의 낮은 보조율이 적용돼 같은 국가사업에도 더 많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의 시비 부담이 약 1조 1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결정한 정책의 재정부담이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전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십 년 전에 마련된 재정배분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광역시·경기도보다 높은 10%의 비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39% 감소했지만 교육청 전출금은 오히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서울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이 40%로 지방의 60%보다 낮으며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달하지만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제도개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추진한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 16건 가운데 전면 수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11건은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정부 협상과 후속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교육청 전출금, 국가정책 의무지출,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향후 3년간의 재정 전망과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 대응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와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의 공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교육청 전출금 부담 조정 등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재정기준을 적용받아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교통·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추가 재정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협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수십 년 된 불합리한 재정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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