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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김경일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공사의 적기 완공 및 추가 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용지 미보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 지출 발생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그동안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 및 하천 공사사업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흡한 성과 향상을 위해 용지 보상 및 미지급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설치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금,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김 의원은 “재원 부족 등으로 공공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 및 하천 공사 등 공공사업이 적기 완공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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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남면, 수해가구 위한 따뜻한 나눔 이어져
화성시 정남면, 수해가구 위한 따뜻한 나눔 이어져
[충청뉴스큐] 화성시 정남면 소재 성녀루이제의 집이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성녀루이제의 집에 거주 중인 어르신 32명과 직원들은 1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로 51만 2,77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이 붕괴돼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수연 성녀 루이제의 집 원장은 “전례 없는 감염병과 호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난으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작은 금액이지만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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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간행물편찬위 구성, 양운석 위원장·김영준 부위원장 선출
후반기 간행물편찬위 구성, 양운석 위원장·김영준 부위원장 선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양운석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준 의원을 선출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의 장점을 살려 의회와 도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 박덕동 의원, 이선구 의원 등 의원 5명과, 외부 전문인사로는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와 정진구 한국소비자TV 부사장 등 총 7명이 선출됐다.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과 이정구 의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경기도의회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수립하고 간행물 발행주기 등에 대해 심의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각종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간 9회, 회당 10만부씩 발행 중이다.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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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코로나19 극복‘사랑나눔 단체헌혈’진행
안양도시공사, 코로나19 극복‘사랑나눔 단체헌혈’진행
[충청뉴스큐] 안양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 부족 상황 해소와 지역 내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나눔 단체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이 지원한 헌혈버스로 이뤄졌으며 공사 임직원 40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헌혈버스에 올랐다.
공사 배찬주 사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단체헌혈 행사를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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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카센터, 세차장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단속
안양시 카센터, 세차장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단속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업소를 엄단한다.
안양천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함으로 2일 시에 따르면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까지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업소 방문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상태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폐수배출 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중을 가려 현장계도 하는 한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까지 겹쳐, 운영에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각 사업장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고 안양천의 맑은 수질을 지키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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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시 안양시, 청년 주거안정 꾀한다.
청년도시 안양시, 청년 주거안정 꾀한다.
[충청뉴스큐]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청년도시 안양시가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 사업’의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만19∼39세 청년층 무주택 세대주로서 안양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경우, 2019년 기준 연소득이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14일부터 신청을 받되,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되는 청년층 세대주는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협약상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 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사전 상담하면 좋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람 중심 삶의 터전과 주거안정의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하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시는 지난달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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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70억원 부과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77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9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19년 41만 3011건에서 2020년 42만 4168건으로 늘어났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와 부과 건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진 경우 전날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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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양성평등 정책 방향, 온라인으로 토론한다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 방향, 온라인으로 토론한다
[충청뉴스큐]수원시가 오는 3일 오후 2시 ‘2020년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전개할 양성평등 정책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 중장기 양성평등 정책’을 주제로 하는 이날 토론회는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박사의 ‘수원시 중장기 양성평등 정책 어떻게 진행되었나?’라는 발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수원시 중장기 양성평등 정책 과제 구조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경제활동 지원체계 강화 젠더 폭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여성 폭력 예방 교육 정책 사회적 돌봄 정책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영옥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영숙 수원여성회 대표, 이귀선 수원YWCA 사무총장, 김경희 수원여성노동자회장, 이지희 수원여성의전화 대표, 김현주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대표, 윤진영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수원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시민과 함께 더 좋은 정책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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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도와드립니다”
지난 8월 영통구의 한 음식점 관계자들이 수원시의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받고 있는 모습.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
수원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업소 18개소를 오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식품의약안전처가 주관한다.
수원시는 위생등급제 평가를 희망하는 업소에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전평가와 업소당 2회의 현장 방문을 한 뒤 개선방안 등을 제공한다.
또 위생등급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검토 및 위생 물품 지원 등도 한다.
앞서 지난 5월 컨설팅 지원사업에 접수한 업소 중 23곳이 1차로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수원시에 영업 신고가 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및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방문접수와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위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 및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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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한 것이다.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22개조로 이뤄진 전부개정조례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는 13개 조항이 있다.
신설조항은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제21조 등 9개 조항이다.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신설됐다.
제2조에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설명하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19조~제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형사 피고소·고발 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보완했다.
심의·의결 대상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제9조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으로 확대했다.
제14조에서는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자치법규 제도 정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 제도 활용, 소극 행정 점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교육, 실천 다짐,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15일까지 서면·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