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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충청뉴스큐] 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은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대구, 제주를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 충북·충남·전남·경남 인천·광주·대전 부산 전북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의 경우에는 51곳의 소방관서 중 1곳에만 소방헬멧·면체 세척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 경기, 강원, 울산, 경북도 보유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구입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소방헬멧·면체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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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컵라면 먹으며 “여행 가볼까…”
편의점 컵라면 먹으며 “여행 가볼까…”
[충청뉴스큐] 편의점 컵라면을 활용한 지역관광 홍보가 등장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함께 최근 지역 특산물 소재 컵라면을 활용한 비대면 지역관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의 컵라면을 활용해 소비자 밀착형 지역관광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관광 수요를 발굴하자는 민관 협업사업이다.
활용되는 컵라면은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4종이며 모두 CU가 개발한 브랜드상품이다.
이들 컵라면 용기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해당 여행정보 제공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찍혀 있어 스마트폰 스캔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컵라면은 현재 전국 1만 5천여 CU 편의점에서 판매중이며 공사는 제품 출시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관광공사와 협력해 지역관광 콘텐츠를 제공했다.
공사 김태환 사회적가치팀장은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CU의 컵라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역관광과 연계한 마케팅을 민관 협업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이들 상품 외 호남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라면도 추가하고자 BGF리테일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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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 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학교 19명 경북대학교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대상 감사 시행 결과,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고 처분된 교원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처분할 수 없기에 ‘보여주기식’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신고나 폭로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봐 바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며 “징계처분 강화와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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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인천대학교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 11곳이 사용한 실험동물이 18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동물실험윤리위는 1회 개최 시 최대 350건의 동물실험을 승인하고 미승인 비율은 1%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심의하고 동물실험 연구윤리 준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실험동물량에 관계없이 대학당 1곳의 동물실험윤리위가 설치된다.
2018년~2020년 대학의 실험동물 사용량은 350만 마리로 전체 사용량의 1/3에 달한다.
[표1] 특히 전체 대학 120여 곳 중 국립대 11곳은 최근 3년간 무려 180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표2]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 약 60%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 E등급의 연구이며 이는 증가 추세이다.
[표3] E등급의 실험동물들은 마취제 없이 고도의 염증, 골수기능 완전 파괴, 뇌졸중 유발 시험 등을 견뎌내야 한다.
2018년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 인공 눈’ 동물실험을 고통등급 D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세계적 학술지인 플로스원은 위 연구가 잔혹하고 불필요한 실험이였다며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플로스원은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윤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1회 개최 시 약 2시간 동안 평균 2-30건, 최대 350건의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0년에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7차례 희의 동안 2,400건을 심의했고 이는 20초당 한 건을 심사한 것을 의미한다.
[표4]동물실험의 미승인 비율 또한 1% 내외로 승인비율이 월등히 높다.
미승인은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설정, 고통 완화 방안, 실험환경 등이 부적절한 경우에 결정된다.
최근 3년 경상대, 인천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에서 행해진 동물실험 중 미승인이 된 실험은 0건이다.
[표5]이탄희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날림 심사를 하며 도장 찍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동물실험윤리위가 실효성 있는 견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손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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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가 올해 8월까지 1,5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146건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는 총 3,601건 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6건, 2018년 291건, 2019년 703건, 2020년 942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1,549건을 처리했다.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처리결과 위반행위를 적시해 소속기관 통보 건수는 906건, 수사기관 이첩 건수는 5건,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개선 필요 등 관련기관 송부 건수는 1,116건, ‘위반사항 없음’ 종결 건수는 1,574건 이다.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주무부처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공직사회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윤리 의식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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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농업기반시설, 전국에 68개소 전남이 18개소로 가장 많아
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농업기반시설, 전국에 68개소 전남이 18개소로 가장 많아
[충청뉴스큐]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충남 노성6호 수로교는 계획 기간이 2024년까지로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가장 길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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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충청뉴스큐]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보호 문제,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김 의원은 부산 수영구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 2종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거래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시 용도지역 등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밖에 충주시의 경우에도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지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자료마저 엉터리 토지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출받은 LX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를 포함한 4개 실증지역에서의 토지데이터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증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북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를 분할한 21,887건 가운데 총 2,583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제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용도지역의 오류는 가격 결정에 주요한 특성 항목이라 지적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국민이 지역·지구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의 오류사항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및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의 27.7% 수준에 불과하다.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도 부합지역으로 판단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의문이다.
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데이터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며 부동산 거래의 필수자료인 동시에 각종 조세 행정의 기본임에도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들은 방관 중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일 것”이라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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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E100 기업들, 국내 재생에너지 적극 확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13일 RE100에 참여 중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RE100제도의 운영상황과 정책방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K-RE100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업들은 국내에서 RE100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RE100 이행비용 부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등의 RE100 참여가 용이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참여방식 다양화, 참여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업들이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RE100 참여기업의 중소 협력사 대상 지원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RE100 중심의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RE100은 ‘14년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으로 일정규모 이상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운동이다.
현재 국내기업 13개사가 공식가입했으며 5개 기업은 가입선언 후 승인대기 상태에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RE100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녹색요금제를 시작으로 자체건설, 제3자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등 RE100 이행체계를 구비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RE100의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K-RE100 도입 1년여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소개했다.
K-RE100이 제도시행 초기로 국내 기업의 참여도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ESG 경영 확산, 탄소중립 가속화 등으로 향후 RE100 기업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이행모델 다양화, 금융지원·인센티브 강화, RE100 제품 홍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RE100에 참여 중인 국내 외투기업의 K-RE100참여 독려, 집단단위의 RE100 이행모델 발굴 등으로 RE100 참여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고 RE100참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 및 컨설팅, RE100 제품 인증 등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PPA계약시 다수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구매 방식 등 PPA체결방식의 유연성 개선을 중점 요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부가요금 비용부담 완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이행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 전력구매계약 제도가 마련되어 RE100 이행수단의 큰 체계는 모두 완비됐으며 금일 제기된 기업의견들을 반영해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RE100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ESG 경영이 확대되면서 RE100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RE100 참여기업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인센티브,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RE100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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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한강 취수 안정성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디비하이텍, 오비맥주, 에스케이하이닉스와 10월 13일 오후 여주 강천보에서 ‘기후변화·재난 대비 취수시설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와 재난 등 하천 비상상황을 대비해 민관이 함께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2월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재해 등에 대비한 보 운영여건 마련’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강수계는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가 있어 안정적인 취수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취·양수장의 취수구가 보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구 노출로 급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강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취수 시설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상황 등에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관리·운영하고자 시설개선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취수시설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인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민간취수장 시설관리자는 취수시설 개선이 알맞은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그간 예산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시설관리자가 제출한 시설물 개선 이행계획을 검토해 올해 12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취·양수와 농·어업활동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천 비상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로 기업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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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오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