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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에서 미확인 반달가슴곰 포획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미확인 반달가슴곰 포획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7월 31일 덕유산국립공원 신풍령 인근에서 발신기를 부착하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획한 반달가슴곰은 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는 수컷으로 몸무게는 141kg, 연령은 5~6세로 추정되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목과 왼쪽 앞발에서 각각 올무와 집게덫에 의한 피해로 추정되는 상처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1월 덕유산국립공원 인근 삼봉산에서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포획을 추진했다.
무인센서카메라로 이번에 포획한 반달가슴곰의 이동현황을 조사해 올해 6월 11일과 25일 촬영했고 7월 2일 예측되는 이동 경로에 생포트랩을 설치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포획한 반달가슴곰에 발신기를 부착한 후 바로 재방사했다.
아울러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지리산 복원 개체와의 혈연관계 또는 개체이력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남성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생태보전실장은 “이번에 포획한 반달가슴곰의 위치추적을 통해 정확한 행동권 연구와 또 다른 개체의 서식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전북지방환경청, 무주군과 협력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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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청과 협조해, 8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 소독 등 예방대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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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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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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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기반 구축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기반 구축을 위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평화산림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비무장지대일원 산림복원을 통해 평화지대 구축 기반 녹지축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국방부·통일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부터 유해 발굴완료지에 대한 산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일원의 250ha의 산림을 복원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백석산 유해 발굴지 복원은 오는 8월 내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지는 안보·역사적 기념 공간을 반영해 유해발굴체험, 발굴지 관람, 비무장지대 전경 조망 구간 등을 조성해 산림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비무장지대일원을 유해 발굴지 복원사업과 연계해 국제평화지대 중심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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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지역’현역병 입영 등 입영일자 연기 실시
‘집중 호우 피해지역’현역병 입영 등 입영일자 연기 실시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하구핏’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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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 사무소 설치로 현장대응 강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다양한 원자력시설이 있음에도 지역사무소가 없어 지금까지는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관할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무단반출, 방사성폐기물 분석오류,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 등으로 원전지역 이상의 현장대응체계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행안부와 원안위는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안위 대전 사무소가 설치되면서 대전 원자력안전협의회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대전지역사무소 신설로 대전지역의 원자력안전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은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가공시설 등 핵심 원자력시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원자력안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대전지역 원자력안전을 위해 현장밀착규제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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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 2조 3,420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차량 노후율 '14년 22.8% → '19년 8.7% → '23년 0%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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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제품 인증업무,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본격 수행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해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됐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부터 도입됐으며 그간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수행했다.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 이관·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다나은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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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사항
[충청뉴스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사무소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한다고 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강진사무소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