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2026-04-11 18:00:40
-
TOP STORIES
-
중동 위기 속 문화예술계 지원, 문체부 추경 4614억 확정
-
중기부, 1조 6,903억 추경 확정…수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총력
-
동두천시, 위기 임산부 보호체계 강화…이은경 의원 촉구
-
동두천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도입 논의…김재수 의원 제안
-
중미산자연휴양림, 17일 재개장! 확 달라진 모습 공개
-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생물다양성 보전 총력
-
휘발유·경유 가격 동결, 정부 '물가 안정' 고심
-
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한국 선박 안전 통항 '총력'
-
행안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기관 선정…첫 수시포상 과기정통부
MORE NEWS
-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부과되는 과태료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며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날 물류수송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8-05
-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해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며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해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당 튜닝은 ‘19년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9만건에 해당해,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천4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05
-
조달청, 국가 중요사업에 설계 경제성 검토 서비스 확대
조달청, 국가 중요사업에 설계 경제성 검토 서비스 확대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설계단계에서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서비스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조달청은 최근‘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했다.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해 설계VE 효과를 극대화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했다.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요청사업에 대해 ‘설계VE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무경 청장은 “설계VE를 통해 동등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5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스포츠 시장 본격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침체된 민간 체육시설업계가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점차 비대면 선호가 강해지는 미래 사회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 민간 체육시설업자의 비대면 사업 전환 지원,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및 유통망 구축 등 3개 분야에 예산 총 55억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시장은 기존의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와 영상 분석, 온라인 시스템 관리 및 인공지능 등의 차세대 컴퓨터 기술 등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의 전문 교육 기관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과 민간체육시설업자의 사업 전환 등을 지원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 공모에는 대학교, 기업, 스포츠 관련 협회·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교육생 참여 제고 방안 및 교과과정의 우수성, 사업재설계 지원계획의 합리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총 3개 기관을 선정해 1개 기관당 운영비 2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이 제약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관계를 약화시키고 스포츠산업계에 매출·고용 감소 등을 유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비대면 스포츠지도 유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콘텐츠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켜,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스포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자나 지도자들은 대면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집과 사무실 등 자신만의 공간에서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사업자 공모에는 중소기업을 주관으로 연구기관, 대학교, 대기업 등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국민들의 유통망 참여 확산방안, 체육시설업자 및 지도자, 중소 정보통신 기업 등 소상공인 동반성장 방안, 유통망 기능의 공익성과 시장 확산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1개 기관을 선정하고 예산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인력양성 전문 교육기관, 비대면 스포츠지도 온라인 유통망 구축 사업자 등을 공모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8월 6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08-05
-
저작물 이용과 분쟁조정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8월 5일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등의 이용과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는 한편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년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고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을 신설했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의 태도를 보이며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정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0년부터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저작권 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반려하고 잘못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 근거규정 등도 정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신장과 저작물의 편리한 이용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법·제도”며 “이번 개정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바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더욱 적합한 법·제도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2020-08-05
-
은퇴 세대, 도서관에서 인문학으로 인생 2막 열다
2020년‘도서관 지혜학교’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서관 73곳에서 3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82건을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 단위로 처음 시행되는 ‘도서관 지혜학교’는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은퇴 세대들이, 우수한 인문학 심화 교육을 무료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인문대학과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중년 세대의 주체적인 인문학습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숙하고 지혜로운 노년의 모범을 만들어 내고 인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전국 국·공립대와 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를 통해 접수한 우수 심화 인문강좌를 대상으로 공공 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82개를 선정했다.
인문일반 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와 강남구립논현도서관이 함께하는 ‘고전과 영화를 통해 본 역사의 지혜’, 강릉원주대와 동해시립북삼도서관이 함께하는 ‘서양 문학에서 배우는 사람의 지혜’, 전남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서관이 함께하는 ‘역사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충북대와 청주열린도서관이 함께하는 ‘동양고전을 통해 잃어버린 자아 찾기’ 등 프로그램 총 70개를 운영한다.
글쓰기 분야에서는 서울대와 남동구소래도서관이 함께하는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충남대와 청주오송도서관이 함께하는 ‘글쓰기로 배우는 성찰과 자기 발견의 지혜’ 등 프로그램 총 12개를 운영한다.
각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별로 총 12회를 진행하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부 도서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도서관별로 참가자 모집과 수업 일정이 다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도서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의 방역 지침 등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교육 방식을 병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며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지혜학교’를 통해 재난 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인문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05
-
임시마약류로 25iP-NBOMe 등 3종 신규지정 예고 및 5F-AB-FUPPYCA 등 6종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25iP-NBOMe’ 등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5F-AB-FUPPYCA’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9월 18일에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5
-
2021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 국민의견 청취
2021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 국민의견 청취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021년에 추진하는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사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1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연구내용의 품질 및 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기기 안전기술 개발 화장품, 마스크 등 성분시험법 및 사용기준 평가기술 개발 등이며 총 105개 과제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2021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기술 개발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8-05
-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허브류 총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05
-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