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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요청
2018~2020 1분기 연도별, 월별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현황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이라도 어린이, 어르신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분기 예방접종률은 분석 결과,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은 2019년 동기간 대비 1/3수준으로 감소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0종 중 12개월 이후 첫 접종이 이루어지는 백신의 접종률이 2019년과 비교해 1%p 감소, 만 4~6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접종의 접종률은 약 2~3%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 12개월 이전에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의 1, 2차 기초 접종률은 97~98%로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2020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신고는 대부분 감소추세였으나, 폐렴구균 감염증은 16% 정도 증가했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발생 감소의 원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 개원과 학교 개학 지연으로 집단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2020년 연말에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초·중·고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의 집단발생 위험 증가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으로 해외 교류가 증가할 경우 홍역, 풍진, 폴리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표준일정에 따른 적기 예방접종은 중단 없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폐렴구균 감염증과 합병증으로 인한 중증환자 발생은 중환자실 이용률을 높여 의료시스템에 부담이 되므로 65세 어르신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2020년 3월 26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예방접종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개인의 수가 증가해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필수예방접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조해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접종대상자와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지켜야 할 안전한 수칙을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약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5월 말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과 오전 중 접종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유선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6월 말에는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2019년 대비 예방접종률이 크게 감소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안내서’를 지자체에 안내해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고 대한 노인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접종 홍보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을 중단 없이 실시해야 하며 향후 개학, 외부활동 증가, 코로나19 종료 후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등의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안내서를 준수해, 사전 예약 등으로 반드시 표준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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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 알리고자 호주가는‘백자 달항아리’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으로 반출되는 달항아리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지난 16일 ‘백자 달항아리’ 1점을 국외에 전시하기 위해 영구 반출하는 것을 허가했다.
영구 반출을 허가받은 ‘백자 달항아리’는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이 미술관 내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한 작품이다.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1861년에 설립되어 호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미술관으로 현재 7만 여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미술관측은 ‘한국실’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책가도’와 ‘연화도’를 구입해 문화재청 허가 후 영구반출을 한 바 있어 이번 반출이 두 번째다.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으로 반출되는 ‘백자 달항아리’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로 35cm, 높이 34cm의 크기로 기존에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무늬가 없는 하얀 색에 둥그런 형태가 마치 달을 연상시킨다 해 ‘달항아리’로 불린다.
18세기 조선 시대에 다수 제작되었던 터라 국내에서는 아직도 상당수가 전해지고 있어 문화재청은 이번 ‘백자 달항아리’가 국외에 전시되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될 때 그 가치가 더 커진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9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구국외 반출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반출되는 ‘백자 달항아리’가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의 한국관에 전시되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외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구매하거나 기증받기를 희망할 경우, 한국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영구 반출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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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 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했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전지현, 유재석 등 시청각 실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이미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는데, 올해 1월 28일 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해 오는 4월 28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4월 22일에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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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선 적극행정…코로나19 경제부담 덜어준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원이다.
산업계의 규제완화 선제적용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19의 방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보다 앞선 2020년 5월부터 적용해 화학물질 생산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한 바가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차례로 연기해 코로나19로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이밖에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유예했다.
유예되는 교육은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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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코로나19 고통분담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137억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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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각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내 대응 지침을 안내해왔고 긴급보육 증가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간의 대응지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관내 어린이집 중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현장 방문 시 점검자들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육실을 출입하는 대신 관찰과 원장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어린이집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결근 시에도 보육료·인건비 및 수당이 정상 지급되도록 했으며 휴원 장기화에 따라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의 운영난 완화를 위해 기관보육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애를 쓰시는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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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혁신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 체감 행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지친 해양수산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혁신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항만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둘째,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어선원 재해보험 연체료 완화,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 등 해양수산 취약계층 지원과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자세를 혁신한다.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 ‘바다드림’을 활용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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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휴·폐업에 따른 빈 점포 발생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상권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개 골목상권에 8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자원 융복합 시설 설치, 골목 디자인 개선 등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를 최소화해 골목경제를 유지하고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골목공동체가 지역의 특화된 골목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자율적 임대료·관리비 인하, 소비촉진 운동, 방역 등 안심 방문 환경조성, 빈 점포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에 적합한 골목상권 운영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5월 8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월 중에 10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위축된 소비심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골목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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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충청뉴스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는 물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는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 :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도시가스회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붙임2 참조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요금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스톱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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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에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