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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안부 2021 마을기업 3개사 최종 선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마을기업 최종 심사’ 결과 울산지역 마을기업 3개사가 신규마을기업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마을 기업은 ㈜이야기끓이는주전자, ㈜스토리원, 어스에코빌리지 등 3곳이다.
㈜이야기끓이는주전자는 인문학·글쓰기 교육과정과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문학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문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토리원은 도자기 공방과 카페, 펍을 결합한 이색적인 공간을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스에코빌리지는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생태놀이터, 가족형 콘도미니엄 운영으로 유아/아동 교육기반 부족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들 신규마을기업에는 1차년도 사업비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경영실적이 뛰어난 기업은 2, 3차년도에 재지정을 통해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마을기업은 연 2회 시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올해 2차 마을기업 공모는 4월 중 예정되어 있다.
입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에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입문교육 7시간을 사전 이수해야 하며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오는 3월 24일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해 입문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마을기업’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울산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지난 2010년 5개사에서 현재 57개사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또한 10년 동안 우수마을기업 9개사가 지정되고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마을기업인 모두愛마을기업에 1개사가 지정되는 등 내실 있는 마을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예비마을기업 5개사를 발굴해 신규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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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중·소형차량 8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25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울산시에서 최근 연식 차량 등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여부는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10% 내외인 28만원 ~ 65만원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의 상태, 운행예정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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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년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을 3월 4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자 중 졸업·중퇴자인 청년 150명이며 지원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사이이다.
지원액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이다.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의 적극성, 구직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선정자를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희망 청년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및 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청년 구직지원금은 지난 2019년부터 미취업 청년 총 344명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했으며 2020년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취업활동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아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발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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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접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3월 5일부터 신청 접수에 나선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장 10년간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과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신청은 3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부부 중 1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급은 울산시의 대상자 자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주거비 무상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 저출생 극복과 내 집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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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권센터’개소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할 ‘울산시 인권센터’가 4일 오후 2시 남구 와이에이치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권센터 개소는 울산에도 이제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는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상담 및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이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건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인권을 위한 행정, 인권을 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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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명촌교 건설사업’ 등 국가계획 반영 요청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도로·철도분야 8개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과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울산시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제2명촌교 건설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
송철호 시장은 “제2명촌교 건설을 포함한 도로·철도분야 8개 사업은 민선7기 역점 추진과제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철도분야 8개 사업은 도로분야의 경우 ‘제2명촌교 건설’, ‘언양∼범서간 국도24호선 지선’, ‘중구 다운동∼경주시계간 국도14호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 휴게소 및 나들목 설치’ 건 등 4건이다.
이 사업들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등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 또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철도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울산∼경남∼부산 광역철도’,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건 등 4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중 제2명촌교 건설은 중구 동천제방도로와 남구 강남로 오산삼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량을 포함한 연장이 960m로 사업비는 1,300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18년 7월 27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지난 2019년 7월 25일 완료 한 결과 편익 비용비가 1.23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 국토부에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며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설계비는 전액 국비, 공사비는 국비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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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 적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87건을 적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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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적극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나선다.
울산시는‘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구성하고 더욱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성희롱·성폭력 없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병행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예방 기준을 준수하며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직자의 88.14%가 이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초빙 ‘찾아가는 예방교육’등 5차례의 집합교육을 통해 시, 구·군, 산하기관의 고위직 성인지 제고에 힘썼다.
쉽고 편리한 성희롱·성폭행 상담 신청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 고충상담원 지정,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개설,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 및 상담원 지정을 알리기 위한 현판 및 명패를 제작·게시했다.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운영하고 자체 제작·배부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월 1회 부서별 토의도 실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노조간부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예방교육을 3차례 실시했으며‘성희롱 사례 공유방’개설, 시·경찰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여성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높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없는 울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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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8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5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나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물 절약은 물론이고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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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지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토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울산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65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였다고 밝혔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매년 환경부 주관으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등 총 16종의 오염원 지역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울산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주변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해 10종의 오염원 지역이 선정됐다.
오염원 지역별 샘플 채취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14개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7개소 등 65개소에서 이뤄졌다.
토양오염 판정은 각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토양에 대해 중금속과 불소, 시안, 벤젠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 물질 22항목을 분석해 지점별로 오염원지역기준 초과 여부로 평가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지역은 많은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특성상 토양오염우려요소가 높은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