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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몽 농가, 농약 등록 단축으로 방제 숨통 트인다
2026-03-27 1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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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기술원, 4-H활동 UCC 공모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4-H이념 확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4-H활동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지역 4-H회원의 다양한 활동 실태를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 4-H이념을 확산시키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4-H회를 운영 중인 3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지역 4-H운동 역사 4-H교육 철학과 방법 도내 4-H 우수활동 등 4-H 활동 가치를 재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으면 된다.
분량은 2분 이상 ~ 5분 이하로 광고 애니메이션, 다큐, 뉴스, 시트콤 등 자유형식의 동영상 창작물이면 된다.
응모 작품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로 방문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총 4편선정해 총 1,500천원의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주제부합성, 독창성, 작품성, 완성도, 활용성 등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결과는 11월 중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한 학교는 ‘2022년 학교 4-H회 과제활동’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상종 농촌지도사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격을 갖추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4-H운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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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
앞서 정부는 8월 10일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연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일부 개정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차단, 처벌 강화,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도 병행 중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불법 하도급 원천 차단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고 견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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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 활용 나눔숲·나눔길 조성 ‘순항’
녹색자금 활용 나눔숲·나눔길 조성 ‘순항’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자금으로 조성된 나눔숲·나눔길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외체험 등 다양한 활용도가 매우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기관의 경우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거주공간 내 조성된 숲은 시설이용자에게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녹색자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곳곳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보행 약자층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응모하고 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내에 수목 식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억 4,9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케어하우스와 서귀포시 해오름주간보호센터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한편 6억1,700만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 노고록 무장애길 0.8㎞를 조성했다.
앞서 2020년에는 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공립요양원 나눔숲을 조성했고 8억 6,200만원을 투자해 사려니숲길 붉은오름입구 내 무장애 나눔길 1.2km를 조성한 바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무장애 나눔길과 복지시설 나눔숲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숲 체험은 물론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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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제주도 하반기 적극행정 1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제주도 하반기 적극행정 1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정부 혁신 및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26일 예선 경진대회를 열고 31건 중 우수 혁신·적극행정 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규제·관행 개선, 협업,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혁신·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심사위원회 구성 후 서면으로 진행됐다.
외부 심사 50%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5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하반기 정부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는 디지털융합과의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가 선정됐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현장출동 소방대원 및 신고자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등 위치 기반 재난대응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2위는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길안내 서비스’, 3위는 폐업위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공백 해결’, 4위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실시’, 5위는 ‘남원읍 시민투게더 민원편의 서비스 운영’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사례 5위까지는 근무성적평점 가점 및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기반 IOT서비스로 전통시장 이용 빠르고 쉬워진다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내래이션 영상제작 사설 장사시설 설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우리 모두 함께 치매환자 찾기사업 사례를 발굴한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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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추진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추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철거업체 방문 ⇒ 면적 조사 및 철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7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에 217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2월부터 1,680동에 66억 8,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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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총력 주문
구만섭 권한대행,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총력 주문
[충청뉴스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2021년 실적 제2차 합동평가 토론회의’를 개최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환류하는 제도로써 매해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행정시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행정 역량을 발휘한 결과 90.8% 달성률과 전국 2위라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합동평가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시책과 맞물려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총괄부서는 성취동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특히 “전 국민이 주시하는 평가인 만큼 제주 공무원이 1등이라는 자부심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합동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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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3곳 적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3곳 적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31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대책을 논의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방역 관리 시설별 방역 점검 방역 취약지 지속 발굴 등이 공유됐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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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범위 넓어진다
제주도, ‘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범위 넓어진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일부터 ‘꿈바당 교육문화카드’를 활용해 구매하는 온라인 강의와 도서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로 구입할 수 있었던 도서는 학습참고서 및 학교추천도서 등 학습 관련 도서들로 제한됐지만, 진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학습매체의 종류도 다양화 되는 추세를 감안해 도서 구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반소설은 장르 구분 없이 허용되며 자격증 관련 도서도 별도의 증명 없이 구입 가능하다.
또한, 진로·체험과 관련 도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단, 대학 전공서적 및 학습과 관련 없는 만화책 등은 구입할 수 없다.
이번 개선사항은 학습 격차 해소와 진로 지원 등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가맹점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업 대상자 등 사업개요와 이용 가능한 혜택, 운영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꿈바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카드 이용에 따른 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 지역서점, 독서실 등 현재 등록된 가맹점 외에 영어 강의 및 스터디카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고 대상 온라인 강의 상품을 기간별, 학년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시중보다 20%~7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는 제주꿈바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력 향상과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꿈바당 교육문화카드’로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은 지역서점 등 60곳이 등록됐고 지금까지 3,682명에게 카드를 발급해 1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 내용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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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음식점 3곳 적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음식점 3곳 적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당초 8월 29일에서 9월 1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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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량 종축 생산·분양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최근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축산진흥원 종축 생산·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축개량공급위원회는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축 및 정액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4개 분과 위원 30명이 위촉돼 가축 개량, 종축 생산·공급 및 공급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확정된 2022년도 종축 생산·분양 계획을 보면 한우 분양 20마리 제주마 생산 42마리, 분양 32마리 종돈 생산 4,000마리, 분양 900마리 제주흑돼지 생산 240마리, 분양 100마리 제주재래닭 생산 600마리, 분양 400마리 돼지 액상정액 생산 7만 8,000팩, 공급 7만 5,000팩이다.
종축 분양절차는 양축농가가 축산진흥원 또는 행정시로 신청하면 축산진흥원이 지역별 종축의 사육밀도를 감안해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대상자는 분양일과 분양장소에서 종축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축산관련 법령 위반 농가는 종축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은 “우수한 종축과 액상정액을 농가에 지속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