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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통 민속제 봉행마을 85곳 지원
청양군, 전통 민속제 봉행마을 85곳 지원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전통 민속제를 보존·계승하고 있는 마을 85곳을 선정, 제수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접견실에서 마을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청 접수된 88개 마을 가운데 85곳을 선정했다.
지난해보다 세 마을이 늘었다.
위원들은 각 마을에서 신청한 산신제, 장승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에 대해 논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규모는 마을단위 40만원, 자연부락단위 3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제와 공동체 문화의 명맥을 지켜가기 위해 올해 지원 마을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안전하고 조촐하게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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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드림스타트 올해 39개 프로그램 운영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지난 2007년부터 청양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을 도와 온 청양군 드림스타트가 올해 예산 1억4200만원을 들여 건강, 보육, 보건 등 3개 분야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 군에 따르면, 건강분야는 건강검진, 영양교육, 안경 지원, 지역 병의원과 연계한 A형간염 접종 등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보육분야에서는 학습수준별 찾아가는 방문교육, 경제교육, 도서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정서함양을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 영유아 오감자극 미술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15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어린이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다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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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쓰레기 수거 ‘이제 낮에 한다’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 청양읍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주간 수거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관련 안전기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야간에 수거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3월부터는 오전 6시로 변경한다.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청소차량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임승룡 읍장은 “낮 시간 쓰레기 수거는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책이면서 동시에 주민들께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거시간 변경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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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국가지점번호판 30곳 추가설치 추진
청양군, 국가지점번호판 30곳 추가설치 추진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올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장소를 30곳 더 늘리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구호 범위를 넓힌다.
5일 군에 따르면, 추가설치 장소는 청양읍 청수리~화성면 산정리 사이에 걸쳐 있는 금북정맥 구간이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와 인접 해양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고 각 지점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찰서·소방서·산림청 등 기관별로 달랐던 표시체계를 격자형 좌표 형식으로 통일 긴급 상황 시 정확한 대응과 활용을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이전에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 지역의 위치를 소방서·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컸다.
또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전체 위치표시와 표기방식을 규격화한 것이 국가지점번호다.
청양군은 2014년부터 등산로 저수지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에 257개를 설치했다.
특히 올해 설치되는 국가지점번호판은 군청,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를 큐알 코드에 담아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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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 8월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군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신청접수는 2022년 8월 4일까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된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 기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다.
또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확인한 보증서를 갖고 군청 민원봉사실을 방문, 확인서 발급 신청 후 공고 및 이의기간을 거쳐 청양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청양군에는 토지 87건, 건물 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토지 32건이 확인서 발급 후 등기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동산은 절차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네 번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해당 군민들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 잡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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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의견 담아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
청양군, 주민의견 담아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정산면행복마을터 2층 회의실에서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주민대표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갖고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정산복지관 건립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과 충남도 균형발전 대상사업 선정으로 가시화됐다.
주요 내용은 통합 정산중학교 개교에 따라 방치 우려에 놓인 이전 정산중 부지에 6400㎡ 규모의 다목적복지관과 2800㎡ 규모의 체육·문화시설 건립이다.
군은 2023년 말까지 193억4600만원을 투입해 복지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층으로 지어질 정산복지관은 주민 수요에 따라 육아나눔, 아동돌봄, 노인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갖추게 된다.
완공 이후에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체계적인 돌봄이 가능하고 주민주도의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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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체계적 가로등 관리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를 통해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기동수리반 운영 등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가로등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우범지역과 취약지역에는 밝기가 뛰어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군은 10일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읍면별 신규 설치장소와 낡은 가로등 교체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해 가로등 전수조사를 통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고장 시 신속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나트륨 가로등 1020개를 전력 소모량이 적고 수명이 긴 LED등으로 교체했다.
LED등 교체 후 연간 전기료 절감효과가 2억70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올해에도 200개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성희 건설도시과장은 ”가로등은 야간 범죄와 안전사고 방지 효과가 크다”며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로 군민안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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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빈집재생사업 신청자 접수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1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빈집재생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소유주와 4년간 무상 임대계약을 받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동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20~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지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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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개 읍면주민자치회 간담회 ‘발전방안 고심’
청양군 4개 읍면주민자치회 간담회 ‘발전방안 고심’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지난 4일 청양읍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4개 읍면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친 청양읍,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 임원진과 업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과 주요사안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운영계획, 코로나19 대응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협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순수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편의시설로 지어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도권을 갖는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장은 읍면장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청양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청양읍주민자치회 전환을 시작으로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이 지난 1월 전환을 완료했고 2022년까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격상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오늘 간담회는 각 읍면의 고민과 해결 노하우를 나누는 귀중한 자리”며 “진정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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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다자녀엄마 산후건강관리지원 대상 확대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다자녀엄마 산후건강관리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 많은 엄마들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후 건강관리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5일 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산모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비, 치료재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대 20만원이다.
군은 또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도 접수한다.
산후우울증 자가진단이 한층 수월해지고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진단 시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연계 상담과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재 보건의료원을 통해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전검사 무료쿠폰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과 관련해 출산 축하용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육 관련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양육은 세상 어느 것보다 고귀하고 성스럽다”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