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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서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이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자녀가정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대전은 법률 개정에 앞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다자녀가정 지원 의지를 나타낸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 제·개정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등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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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자율주택정비 4건, 가로주택정비 11건, 소규모재건축정비 1건 등 총 16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현재 대전시에는 보다 체계적 정비를 위한 3곳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3곳의 관리지역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대규모 광역개발이 불가능한 저층주거지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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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송인석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2일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담고 있는 조례안에는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생계 곤란의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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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부실공사 방지 위해 시청·교육청 시설공사 체계적 하자관리 있어야”
정명국 시의원 “부실공사 방지 위해 시청·교육청 시설공사 체계적 하자관리 있어야”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와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그리고 그 소속기관 등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자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등 하자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한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업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숙지로 적기에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 등의 예산 낭비 사례도 있다”며 두 기관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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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시의원“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원휘 시의원“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원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확대해 더 많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전부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즉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전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변환경 개선, △안전취약계층에 적합한 위험 경보설비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구조설비 개선 등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면서 필요시에는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안전취약계층 각각에 맞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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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의원이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275회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5일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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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시의원“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이용기 시의원“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용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전통시장 내 통로 및 주변 소방 통로 확보,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소방 훈련 참가 등 소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용기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와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해 대형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점포주 및 상인회 차원의 자율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 28곳 전통시장에는 319명의 자율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순환 근무조를 편성해 순찰 활동과 철시 전 화기취급점포 최종 확인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3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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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4년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
대전 중구, 2024년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
[충청뉴스큐] 대전 중구는 지난 11일 중구 평생학습관에서‘2024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은 지난달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실버 웃음코칭레크레이션 지도사 ▲스마트폰활용법 ▲모바일아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자산관리법 ▲셀프 손·발마사지 ▲부동산상식과 세금절약법 ▲치유요가 ▲미술드로잉 ▲우쿨렐레 ▲오카리나 ▲중국어회화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디지털 문해교실 14개 강좌와 산성주민복지관 ▲오카리나 ▲스마트폰 활용법 2개 강좌, 총 16개 강좌에 198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빈 권한대행은“주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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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대전동구청사전경(사진=동구)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신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5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교수, 연구원, 구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간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동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는 기구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10월에 개최될 위원회에서 2025년 동구 생활임금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는데 맡은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 2024년 적용 생활임금은 1만 1020원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 시 230만 3180원이며 지난해보다 9만 196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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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친환경 현수막 사용으로 탄소중립 선도
유성구, 친환경 현수막 사용으로 탄소중립 선도
[충청뉴스큐] 대전 유성구가 탄소중립 비전인‘다함께 행복한 유성, 탄소중립과 함께’실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수막의 주성분인 플라스틱 합성섬유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고 소각처리 시 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유성구 현수막 폐기 처리량은 82.7톤에 달하고 불법 현수막의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수막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마대, 장바구니 제작 등 일부 재활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폐기 시에는 환경오염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단형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공공현수막과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용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대체사용해 탄소중립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와 함께 재활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바른 재활용 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유성구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 행정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면 연간 0.98톤의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상업용 현수막까지 확대하면 연간 약 5톤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