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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결과 발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4월 15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5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마이스터대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교당 20억원이 지원되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여건과 제도를 정비하고 단기 직무과정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참여대학 선정을 위해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육여건과 관련한 정량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5개교를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대림대와 동양미래대가 선정됐다.
대림대는 미래형 자동차 등 지식기반 신산업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50여 개 우량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
동양미래대는 협력대학인 연성대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실내건축 큐레이터,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국가산업단지 재직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고도 직업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동의과학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가 선정됐다.
동의과학대는 협력대학인 동주대와 함께 스포츠재활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재직자 친화적 도제식 현장실습, 고도화 수준의 임상사례 연구 등을 추진한다.
영진전문대는 초정밀금형기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참여해 세부 분야별 프로젝트 연구소 운영 등 산학공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해외 우수기업의 선진금형기술 학습을 위한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한국영상대는 협력대학인 아주자동차대와 함께 실감 모빌리티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해결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충청권 마이스터대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설·설비 공유 등을 추진한다.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을 통해 산업체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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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허영 의원
[충청뉴스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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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체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불용예산을 지방자체단체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지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세입예산규모에 비해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767억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020년 기준 1조 3058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액은 8,181억원으로 4,87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쇠퇴하는 구도심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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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충청뉴스큐] 정찬민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되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면적 415만㎡ 규모로 조성되고 단지 조성사업비는 약 1조 7,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비는 약 1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1만 7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고 이달부터 물건 조사가 진행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연말부터 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된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처인구 원삼면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 4기와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 50여개사가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연간 7,000억원의 세수익이 창출된다”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피수용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하고 주민 대표, 용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용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이끌어가자” 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도체 특별시인 우리 용인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웃 도시인 안성, 이천, 수원, 평택, 화성과도 상생 정신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처인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찾아다니며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을 지키고 인재를 기르고 교육하면서 새 시대를 함께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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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인 ☏1398과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반부패 10대 과제’ 중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같은 ‘실태점검·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 처리 절차 안내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도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일제 정비, 청렴도·시책평가 모형 개선,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지자체 반부패 협력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관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국민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부패 10대 과제’에 대한 상담·문의 또는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내 부패공익신고 상담 전화 ☏1398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전용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상담신청’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부패 10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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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됐다이 통보된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됐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으며 일반 국민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➊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여 받고 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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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강득구 의원,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4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라이따이한 1964-1972년 베트남 전쟁 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과 코피노 1990년 경부터 한국 남성 주재원, 유학생, 단기 관광 등을 통해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혼혈아 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구체적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탁틴내일과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혼혈 자녀들이 겪는 인지 청구 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양육비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혼혈 자녀들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차별과 생활고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 관광객의 해외 성매매 규모나 버려지는 혼혈 자녀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득구 의원은 양육비 소송 등에 대한 국가책임 소송제나 친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간소화 절차, 유관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인지청구 소송 등에 대한 공적 체계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라이따이한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KOICA를 통해 공적개발원조등의 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했으며 별도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선진 한국으로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 고민과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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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회 공동으로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화상포럼 열어
교육부·국회 공동으로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화상포럼 열어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4월 14일 특수외국어교육 포럼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특수외국어교육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성과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은 1차 사업의 주요 과제인 학부교육 내실화, 교육 저변 확대, 전문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경범 교수는 정책연구를 통해 내실 있는 특수외국어교육으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도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정책의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가야 한다는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학계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1차 사업에서 나타난 전문교육기관 중심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유·초·중등교육을 포함하는 대국민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재를 양성해 사업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해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급격하게 변하는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로 우리의 공동체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어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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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했다.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마련됐다.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도출했고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상속 건강한 식생활 정착 등을 위해 이번 발표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은 4월의 건강 이슈로 선정해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 및 영양섭취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균형 있는 식품 섭취, 채소·과일 섭취 권장, 나트륨·당류·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 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일·채소 섭취는 감소 추세에 있고 나트륨 과잉 섭취와 어린이의 당류 과다 섭취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영양·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일·채소의 권고 섭취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젊은 성인의 과일·채소류 섭취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19-64세 성인의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감소 섭취량’을 2,300mg/일로 제시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89mg/일으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류의 경우 유아·청소년의 첨가당 섭취량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발표해 나트륨·당류 섭취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식단 개발,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인식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물 충분 섭취자 비율은 2015년 42.7%에서 2018년 39.6%로 감소했다.
물은 체온 조절 등 인체의 항상성 및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충분한 섭취가 요구된다.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에서는 과식을 피하고 신체활동을 늘리기, 아침식사 하기, 술 절제하기 등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과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성인 남성 중 4명은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고위험음주율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신체활동 활성화,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범부처 합동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다.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위생적인 식생활 정착,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환경 보호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적인 식습관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수립해 식사문화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농식품부·식약처는 음식 덜어먹기 확산을 위한 ‘덜어요’ 캠페인을 실시 중이며 식약처는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기반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실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신선한 먹거리 제공, 푸드 마일리지 감소 등 환경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식생활지침이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 지침의 구체적인 실천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관련된 3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만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부처 간 지속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영진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영양표시 및 생활 속 실천방법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를 통해 국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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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도 가능
한 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도 가능
[충청뉴스큐]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취지에 맞게 경력채용 공무원도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정부 기능 및 역할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통상 재난관리, 법의 남북회담 식품안전 방위사업관리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