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공동탐사
EOS3D 탐사 모습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와 함께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공동탐사를 진행한다.
양 기관은 2017년 수중문화재 조사와 해양탐사장비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워크숍 개최와 수중문화재 탐사기술 고도화 연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업무협약 4년차인 올해는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중인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3차원 해저 탄성파 공동탐사를 펼칠 예정이다.
수중문화재는 특성상 대부분 개흙이나 모래 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고 조류가 강하고 수심이 깊은 곳이 많아 잠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첨단 해양탐사장비들이 수중문화재 탐사에 필수적인데, 그동안 사용된 장비는 대부분 해양의 지질학적 구조나 광상을 찾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어 수중문화재 탐지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올해는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EOS3D 장비를 수중문화재 탐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3차원 입체 장비의 도입으로 해저유물의 단면적인 조사가 아닌, 해저유물의 크기와 상태, 종류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은 전남 진도군 고군면에 있으며 조류가 빠르게 흘러 배가 지나가기 힘든 험로이나 예로부터 해상 지름길로 알려져 많은 선박이 오갔다.
특히 이곳은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가량 떨어져 있어 관련 유물과 역사의 흔적이 확인된 곳이다.
또한, 발굴해역의 남쪽에 있는 벽파항은 울돌목을 지나기 전 물때를 기다리며 쉬어가던 곳으로 고려 시대에는 삼별초군을 진압하기 위해 상륙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증명하듯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다량의 도자기와 전쟁유물 등이 발굴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의 공동연구는 8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2027년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수중문화재 탐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수중문화재 조사·보호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국내외 다양한 해양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중문화유산 보호와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20-08-11
-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전자파 차단 제품 광고 예시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를 점검했다.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 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 및 차단 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 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판매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전자파 차단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어, 이들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 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0-08-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되어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거래 저변이 확대되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1
-
우수한 우리말 상표, 도전해보세요
우수한 우리말 상표, 도전해보세요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한 우리말 상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며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등록상표를 응모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추천할 수 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우리말로 구성된 2020년 8월 기준 등록이 유효한 상표이며 타인상표를 모방한 상표, 상표브로커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현재 분쟁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응모된 상표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칙성, 고유성 등 평가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순위와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 고운 상표, 정다운 상표를 선정해 시상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면서 상품 특성을 잘 반영한 우리말 상표는 좋은 상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말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11
-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넷째,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11
-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1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중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1)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작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개편 사항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0-08-11
-
12일부터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6차 선도사업지 공모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예시
[충청뉴스큐]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8월 12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6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안전성능이 취약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사업으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선정, 사업지구에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통과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번에 공모하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각 기관에서 10.12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11월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의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평가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토록 기준을 개선했으며 사업참여율 제고를 위해 공모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대상에 있어서도 지자체 소유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건축물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통해 기존 낡은 청사가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만큼, 이번 공모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0-08-11
-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운영평가 결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등급으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가 각각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4개 분야 42개 세부항목에 대해 도로분야 전문가들의 정량 및 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 산출한 것으로 중요 운영성과로는 전년 대비 교통사고율과 찻길동물사고가 각각 6.8%, 54.5%씩 감소해 도로 안전성이 높아졌고 모든 노선에 다양한 통행료 결제방법이 제공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증진됐다.
다만, 도로공공성 부분인 언론홍보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등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두 달에 걸쳐 시행된 이번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국토교통부, 교통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특히 안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재난·재해 대비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과 안전 개선 노력 부분을 엄격히 평가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현장평가 시 노선별 특성에 맞는 구조 및 안전 분야의 산·학·연 실무 전문가들을 동행해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보완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자법인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인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자도로 실무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토부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1
-
국토부 항공실장,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찾아 추진방향 논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찾아 숨골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지역주민 등을 만나 제주 제2공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숨골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 농경지, 어업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쟁점해소를 위해 비상도민회의와 총 7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 등과의 면담에서 제주 제2공항은 안전, 환경,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 동의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합리적·개관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정과 도의회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기회 확대, 주변지역 발전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수용력 제고방안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생활SOC, 노후SOC 사업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향후 실질적인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숨골조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고 신중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