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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으며 등교수업 이후에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하게 학습하고 돌봄 받을 수 있었으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발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2학기에도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우선,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필요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283억원에 달하는 방역물품 구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학생·교직원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제공하고 현장에서 요청이 많았던 알림 기능을 탑재한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유행성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534만명 모든 학생에게 9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 감염병·방역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고 해당 담당자는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학교와 방역전문가·지자체·보건소가 연계된 ‘학교방역지원 소통채널’을 9월부터 개설·운영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청 불용 예산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학교 방역 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역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학원을 통한 감염 차단 및 학원에 대한 효율적 방역 조치를 위해 학원에게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까지 추진한다.
일반학생, 자가격리자·확진자, 고위험군 등 학생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학생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생활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되, 소통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 내 위클래스의 전문상담사가 비대면 화상 상담 또는 채팅상담을 실시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충격 및 낙인 우려로 학교복귀까지 장기간 심리지원이 필요하므로 전문의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중심으로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살위기 등 고위험군은 심리지원단 전문의가 상담하면서 대면상담으로 전환하고 약물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특별히 학교 감염병 및 학생 자살사고 등으로 불안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교직원의 심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교직원 심리지원 합숙 치유캠프’도 운영한다.
초등학생의 학습격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우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학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 결손이 예측되는 영역에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게임 기반의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학교에서는 이를 수업에 활용해 개인 맞춤형 수학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요소별 강·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차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신설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천여명으로 구성된 에듀테크 멘토가 4만여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수석교사 등 우수교사 500여명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한 3,000명의 고등학생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원격수업 맞춤형 지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 취약계층 등 맞춤형 교육이 특별히 요구되는 학생 등은 학교 안·밖의 지도를 강화한다.
여름방학에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대상으로 등교·원격수업 방식의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1:1 또는 소그룹별로 맞춤형 대면지도를 확대 추진한다.
심리·정서적으로 복합 요인을 가진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 담임·상담교사 등으로 이뤄진 다중지원팀이 집중해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배치도 추진한다.
학교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 센터를 통해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외부기관과 연계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교육환경에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독려하는 맞춤형 피드백이 용이하도록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블렌디드 수업 등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모형을 8월 말까지 제공한다.
모든 교과활동 시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지원하고 학생의 소통·시민역량, 협업, 사회성·관계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에게 더 좋은 수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 및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협의회 등 교원 학습공동체가 학교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업 준비 및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 상호 간 다양한 학습지도 노하우를 공유·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식공유 서비스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질 높은 학교 수업을 위해 강사요원,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해당 교원들이 원격수업콘텐츠 제작 컨설팅, 찾아가는 교원 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이 수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여건에 맞춰, 학교의 등교·원격수업 지원기구를 구성·지원하고 필요한 학교에 테크매니저 배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문체부·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의해 ‘코로나 19 종료 시’까지 수업 기간 중 저작물 이용 권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저작권 고충 상담 등을 위한 저작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문화관광체육부 협의를 거쳐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학기에도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원격수업 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강화한다.
현황 조사를 거쳐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 물량을 확보하고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을 통해 400개교에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EBS, e학습터 등 원격교육콘텐츠에 부담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원격수업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일일 300만명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2개의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우수 수업콘텐츠 공유 체제를 위해 ‘학교온’을 개선해 교원이 직접 제작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은 영상, 피피티 등 우수 수업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2학기 중 철저한 준비를 거쳐, 내년 초에 공공·민간 교육자원공개OER 콘텐츠 제공 및 추천 기능을 지원하는 ‘교육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개통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에게는 한국어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2학기부터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대면지도를 추진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권고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거쳐, 초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20. 2학기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ʹ21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지역 내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돌봄 운영시간을 결정함으로써 돌봄을 희망하는 3만여명의 초등학생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부종합민원포털 정부24와 연계해 초등 돌봄교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학교 내외로 보행로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학부모·환경단체·감리자 등이 참여한 모니터단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거쳐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노후건물 등 취약시설을 보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호우·지진 등의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설 전수 안전점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도 1학기는 우리 교육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의 시기였지만, 학교현장의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미래교육으로 나갈 힘까지 얻게 됐다”며 또한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길어지는 코로나19에 학교 현장이 지치지 않도록 학교에 교육안전망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고비를 원만하게 넘을 수 있었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힘을 모으고 단위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 당국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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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혹서기·혹한기 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차질,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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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 하며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해, ·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다.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해 해소한다.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해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 대비 약 10% 이상 증가가 예상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해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 등 대상을 발굴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 보상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시킨 2개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으로 일원화한다.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0%로 확대한다.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노인 가구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해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해,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 교육 등을 개발한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해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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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근무방식, 재택근무 영상을 찍어주세요~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비대면 근무방식 등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일상은 유연하게, 인생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공모전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뉴노멀 근무방식을 통해 변화한 개인의 일상 또는 주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영상 제작물을 모집한다.
재택근무·원격근무로 달라진 일과 삶, 내가 꿈꾸는 일하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와 나의 삶,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달라진 일과 삶 등 일하는 문화 혁신을 주제로 5분 내외의 영상이면 분야와 형식의 구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인당 1편의 영상을 출품할 수 있으며 일·생활 균형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참여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접수한 작품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수상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주는 등 우수 작품 13점에 대해 총 1,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최종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 블로그, 페이스북 등 관련 계정에 올릴 예정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기회로 많은 국민이 ‘일하는 문화 혁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에 재택근무 등 뉴노멀 근무방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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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11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책임운영기관은 총 52개 기관이 의료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매년 유형별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금년 종합평가에서 국립재활원은 특히 서비스 혁신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입원환자가 퇴원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Walkbot 등 국산재활로봇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아울러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현안과제 대응을 위한 효율적 인력배치와 직무전문교육 등을 통한 업무전문성 제고 지속적인 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기관장 조직관리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 기관 선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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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행안부는 신사업 구축 → 연구개발 지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해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서울에 8백만원, 부산에 4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아울러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해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신속히 복원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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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정부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상승
OECD, 한국정부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상승
[충청뉴스큐]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OECD에서 평가했다.
OECD EDRC는 올해 8월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하위 공무원에 대한 부패가 거의 사라지게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특별히 크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보고서는 OECD 공식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월드뱅크의 부패통제지수에서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며 다른 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신고자 보호 강화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포함 이해충돌예방 조항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시행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으며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및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국가별 경제보고서를 격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이후 부패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부패 척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의 상승은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5년간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5년간 GDP 67조원이 증가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부패 척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OECD의 평가는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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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피해시설 신속복구·예방에 만전 기해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풍수해대책상황실과 8개 지방청장,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도로·철도·하천 등 국토교통 분야 시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시설의 신속하고 면밀한 복구와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당부했다.
특히 “장마가 50일 가까이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상흔으로 산사태와 각종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철도 시설물, 하천 제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의 통제, 철도운행 중단 등의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은 “장마가 끝나더라도 추가피해가 없도록 소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해 미흡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철처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월 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8월 11일 현재까지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총 156건이다.
이중 127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현재 29건은 복구 중에 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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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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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방역, 개발도상국 산림분야에도 전파한다.
케이(K)-방역, 개발도상국 산림분야에도 전파한다.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이후시대 보건의료?산림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시아산림협력기구 3개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와 산림분야 간 상호 정보공유, 융합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신규사업 발굴,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방역과 의료체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케이-방역?확대차원에서 보건의료?산림 융합사업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몽골 황사피해 방지사업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산림생태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현지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아시아 지역 13개국에서 산림관리 역량 강화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8만 불 규모의 다양한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산 중인 상황에서 기초 보건시설이 취약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케이-방역도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건의료?산림분야 협력은 산림사업의 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력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사업과 케이-방역 등 보건의료 분야와의 접목은 각 기관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