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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사용·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한다.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되어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해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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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화물운송, 운항요건 합리화해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10일부터 6.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했다.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객실 좌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현행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해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해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세부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위의 요건을 포함해 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 등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국토부는 승인 단계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했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해 운송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 후 수송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안전성 검토가 승인된 화물의 경우 비행 전 날까지 비행편명, 탑재화물 종류와 수량, 기내 안전요원 명단 등을 국토부로 ‘신고’하는 절차로 완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오성운 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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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붐빌 땐 빨간불 미리 확인하세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표시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시행에 이어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선을 선정해 국민들에게 이용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해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KT와 협력해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해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되고 7월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도록 한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온라인 이용권 구매, 보령 대천 해수욕장의 전원 발열체크 등과 같이 지역별로 자체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대책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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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에 대한 모든 것,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수산물 수출 온라인 교육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설명회와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현장설명회를 취소하고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제공했으나, 충분한 수출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물 수출정보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수산물 수출 준비사항부터 수출 절차, 서류 작성 방법, 국가별·품목별 수출정보 등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총 15편이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시장정보를 분석해 설명하는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고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 안에 수출상담센터를 운영해 질의응답과 기타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상담센터는 콜센터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업계와의 소통에 다소 제약이 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수출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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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설립위치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NRW연방주와 함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정, 글로벌 기술강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와 독일 NRW연방주정부는 ’19.12월 양국 기업·연구소·대학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독 기술협력 센터’ 설치에 합의했고 ’20년 상반기 센터 개소를 목표로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현지 센터장 선발, 입주기업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독일 현지에서의 개소가 어려워짐에 따라 독일 측 협력기관과 화상회의로 실시간 연결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센터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이 참석했고 독일 측에서는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 장관과 페트라 바스너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사장, 요하네스 피츠카 기술협력센터장이 영상 및 화상으로 참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입주기업과 소통했다.
센터가 위치하는 NRW연방주 아헨특구는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최대의 연구기관·기업 집적지로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를 포함한 70개의 대학,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41개 연구소 네트워크, 50개 전문연구소가 소재해 있다.
센터는 입주한 중견·중소기업과 독일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의 현지 협력파트너 발굴과 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서 R&D·기술협력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글로벌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발했으며 NRW주 경제개발공사 등 독일 측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는 협력 희망분야와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국단자공업㈜ 등 10개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 및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며 기업은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최장 2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10개 입주기업을 직접 방문해 각 기업의 사업분야 및 협력희망분야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현지홍보, 맞춤형 산업정보 제공, 혁신형 스타트업 탐색 등의 협력파트너 발굴 프로그램과 첨단 연구기관·대학·기업 네트워킹, 현지 우수 연구인력 매칭, 국제협력 R&D 연계 등 공동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 1:1 멘토링, 기술협력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협력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승일 차관은 “오늘 개소한 ‘한-독 기술협력센터’는 제조업 강국인 양국 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이라는 목적 외에도 작년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그동안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장관은 “NRW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대학·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기술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독일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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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했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
첫째,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든다.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세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첫째,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해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적시 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산업재해 정보·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및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해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해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그런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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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안전점검, 무인기로 꼼꼼하게 살핀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개요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도입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 중인 37개 댐 시설이다.
소양강댐 등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댐 37개 중 43%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전체 저수용량도 농업용댐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 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그간의 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인력이 작업줄 등을 통해 댐의 벽체를 타고 내려가며 맨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주로 점검자의 경험에 의존해 댐 벽체의 결함을 판단했으며 일부 구간은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랐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은 인력에만 의존한 점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기를 이용해 영상으로 촬영한 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 벽체 등 댐의 손상여부를 살펴보는 지능형 안전점검 방법이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소양강댐과 안동댐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댐은 환경부 관리 댐 중 12개 댐으로 건설한지 40년이 경과되었거나 최근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보통’ 이하인 댐이다.
무인기를 이용하면 기존에 인력으로 접근이 힘들어 인력으로 점검하지 못했던 곳도 사각지대 없이 댐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 등이 거대자료로 축적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댐의 이상유무를 점검·진단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이 도입되면 선제적으로 댐의 보수·보강이 가능해 기후변화 대비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노후화된 댐의 성능이 개선되어 댐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기대응 능력를 강화하겠다”며 “댐의 수명을 장기간으로 크게 늘려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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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재활용시장, 폐플라스틱 시장 상황 호전 추세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최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일부 수출 재개, 공공비축 추진 등으로 페트와 폴리에틸렌의 재활용 시장이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프로필렌과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섬유, 투명용기 등으로 재활용되는 페트 재생원료의 경우 5월 이후 선제적 공공비축과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서서히 개선되어 6월 2주간 판매량도 3월 수준인 7,737톤으로 회복했다.
하수도관 등에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은 수출 확대로 판매량이 3월 수준으로 회복됐고 판매단가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는 6월 들어 판매량이 일부 증가했으나 3월 수준으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6월 8일부터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의 공공비축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동향과 함께 시장 회복 추세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 보관량이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절기 고형연료 수요 감소 요인이 있어 환경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수출 감소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폐의류의 경우, 환경부는 관련업계 지원과 적체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계절적인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폐의류 배출량이 줄어들고 해외 수출이 일부 재개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관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단계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계약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6월 3주 현재 전국의 30.7% 공동주택 단지는 매매단가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6월 11일 회수·선별업계와 재활용업계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업계간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협의체에서 서로 논의하도록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환경부는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포장재공제조합에서 페트 재활용업계와 섬유업계 간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성림, ㈜미정화학, ㈜해성합섬, ㈜미정화학 등 섬유제품 제조업체 4개사와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가 참여하며 협약 참여 기관들은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페트 재생원료의 사용이 약 1000톤/월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업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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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작성법, 동영상으로 비대면 교육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한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 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 고지 조사·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6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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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이틀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과 올해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환경청장이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해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토록 해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시토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관리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시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경우, 군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이 가능토록 해 실질적인 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에 유역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 정비 ’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기존에 환경부령을 통해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