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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집중 금융지원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방역강화로 영업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유동성 공급 및 안전망 강화에 집중 지원한다.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하해전년 대비 490억원 증액된 총 1조 3,100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한다.
이번 보증공급은 신규 보증수요 및 만기연장 등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애로를 완화할 것이다.
전년도에 이어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을 신설해 1. 3부터 시행한다.
특별보증은 무보증, 무담보, 무심사의 3無 자금으로 대구시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100%이고 보증료율은 0.8%이나 정부로부터 1년간 0.2% 감면 지원을 받아 0.6%이며 추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1년간 2.2%의 특별우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소상공인 폐업 시 기존 보증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 및 부도로 이어질 경우 개인신용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재도약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및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개인보증 전환 브릿지 보증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작년과 동일하게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를 1년간 이자지원한다.
특히 지역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 지역혁신 선도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이차보전율을 0.2% 우대하고 지역 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에는 0.4%의 특별우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표기업 Main-Biz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에 따른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을 인증받은 기업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 : 산업구조 혁신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며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세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투자가 다소 위축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시설투자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50억원을 저리 및 장기상환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 육성정책 기업 및 주력산업 생태계 견인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에 대해서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지역 투자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은 특별우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1.1 ~ 6.31 기간 중 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외상거래대금을 보장함으로써 기업들의 거래안전망 확보 및 신용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구시는 올해도 2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매출채권보험료 가입을 상시 지원한다.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보험가입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고 할인 후 남은 보험료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 사업실패 시 사회적비용 절감과 사업재기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전년 대비 17억원 증액해 총 30억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21.7월 이후 신규가입자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20.8.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21.7월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는 6개월간 4만원씩 총 24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월 초에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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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드론 운영팀, 드론 경진대회 시상금 전액 기부
대구소방 드론 운영팀, 드론 경진대회 시상금 전액 기부
[충청뉴스큐]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드론 운영팀이 ‘2021 코리아 탑 드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시상금 200만원 전액을 지난 5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힘든 시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저소득 가정 화상환자를 돕고 있는 베스티안재단에 기부했다.
119특수구조단은 지난해 12월 9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된 2021년 코리아 탑 드론 경진대회에서 드론을 활용한 고드름 제거 기술을 선보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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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청정미나리 지금이 제철이에요
대구 팔공산 청정미나리 지금이 제철이에요
[충청뉴스큐] 팔공산에서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한 청정미나리가 이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찾아오는 소비자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체제로 판로를 모색, 로컬푸드 매장이나 택배 주문 등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미나리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화된 우리 몸을 중화시켜주고 혈액을 맑게 하는 기능이 있다.
또 미나리의 칼륨 성분이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는 효능이 주목받으며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솜결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대구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팔공산 청정미나리를 먹을 수 있도록 미나리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팔공산에서 70여 농가가 약 20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무농약 친환경 미나리는 오는 1월 8일부터 출하할 예정으로 동구 미대동, 구암동, 용수동, 미곡동, 신무동, 파계사 인근 등 현지 미나리 농장에서 직접 구매 및 택배주문이 가능하며 대구 로컬푸드매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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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월 5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2개 조문을 신설하고 17개 조문을 개정했다.
먼저,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접흡연의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입주자 등의 세대 내 흡연 방지 노력 의무와 간접흡연 시 관리주체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 방법을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절차에 맞게 세대수 구분 없이 주민 직접투표에 의한 해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공동주택관리 현장 상황에 맞게 직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별도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수당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를 실비 지출해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과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단지 내 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마련해 게시하는 것과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 설비 등으로 입주민에게 상황 전파하는 업무를 추가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 용도 추가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조항에 동별 대표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 우선적 이용 등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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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
대구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구·군, 수급조절기관, 유통업체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농·수·축산 도매법인,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민·관 관계자들은 각 기관별 설명절 성수품 수급관리 및 물가안정 추진대책을 공유하고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8개 구·군과 함께 물가 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구·군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준수, 불공정거래 차단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3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생활정보에 게시해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과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행사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을 보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명절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두류공원과 시청별관에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1월 27일 28일 양일간 농협대구지역본부에서는 대구농협직거래장터,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하나로마트 각 지점에서는 내고향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평소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성수품을 판매한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1년 12월 대구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로는 3.9% 상승해 전국 소비자물가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도 2.6% 상승해 최근 10년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큰 실정이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구시는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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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개최
대구시,‘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개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겨울철 혹한기 야생동물들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1월 8일 오전 9시 팔공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대구자연보호봉사단 회원과 대구시 직원 30여명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에 맞춰 2년 만에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옥수수, 겉보리, 들깨, 땅콩, 배추 등 500kg 상당의 먹이를 공급하고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와 자연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장비를 착용 후 진행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매개로 알려진 야생멧돼지 먹이가 되지 않도록 멧돼지 기피제와 함께 먹이를 공급한다.
또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2월까지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팔공산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스마트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팔공산 생태통로를 비롯한 달성습지 등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에 생태모니터링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권숙열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자연 생태계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해 야생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생태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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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대구시, 설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생활과 직결된 전통시장, 대형마트,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집중 확인·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138개소, 영화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31개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4개소, 유원시설 10개소 등 190개소이다.
시 합동점검반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분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4개소를 표본 점검하며 구·군과 기관들은 자체 계획에 따라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적정여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전기, 가스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확인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및 대응체계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직접 현장 개선하고 현장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동두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대형마트 등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해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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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안심하고 차리세요’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 조리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병행해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 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43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설 명절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설 명절을 맞아 장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코로나19와 식품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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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사용 줄여 탄소중립 사회 앞당겨요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22년 새해 첫 ‘탄소 줄이기 1110’ 시민실천행동으로 ‘종이 필요 없어요’를 제안했다.
‘탄소 줄이기 1110’은 한사람이 탄소 1톤을 줄이는 10가지 행동으로 대구시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테마를 정해 홍보하는 시민 실천 활동이다.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종이 사용량은 189.2kg이며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발행된 종이영수증 발급량은 128억 9,000건이다A4 용지 1장의 무게가 약 4.7g이고 1장당 5.26g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이 2018년 한 해 동안 대략 40만장의 A4용지를 사용하고 212kg의 탄소를 발생시킨 셈이다.
또한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으로 9,358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22,89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됐다.
이는 20년산 소나무 128,900그루를 벌목한 것에 맞먹는 양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종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종이영수증과 각종 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것이다.
만약 세금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수령하면 국세는 건당 1,000원 지방세는 장당 3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세금 공제받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또한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배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종이팩의 경우 100% 수입한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며 폐종이팩은 화장지, 미용티슈 등 다양한 품목으로 재활용되지만, 재활용률은 ’20년에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종이팩 재활용률이 향상된다면 천연펄프의 수입 비용과 재활용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을,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의 행동들을 의식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사무실에서는 양면인쇄, 이면지 활용, 각종 서류 및 회의자료를 전자화로 종이 인쇄물을 줄일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데서부터 탄소중립의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연초 빈번해지는 고지서 발급과 카드결제에서부터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탄소줄이기 1110 생활수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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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신청서두르세요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종료된다.
대구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번 조치법의 적용대상지역은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관할 구·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신청 458필지 중 170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해 140필지가 등기 완료됐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이 최대한 소유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