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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지’ 전달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들은 12일 오후 2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한다.
이날 방문에서 울산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도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아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사법접근성을 개선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유치를 희망하는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 그리고 사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특히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됨으로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은 항소 포기문제로 이어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아왔다.
지역시민 단체는 열악한 사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금년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7월 12일에는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개최하여 울산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유치역량 결집에 노력했다.
울산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의 당위성 알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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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영화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시민설명회 개최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국제영화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및 개최방안 도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울산국제영화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영화계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울산시 문화예술과 심규환 과장은 ‘국제영화제 추진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용역수행기관인 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 이호걸 소장은 ‘국제영화제 기본계획’을 설명한다.
이어 이인균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전문가 토론을 주재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이석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장성호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장, 홍영진 경상일보 문화부장, 서영조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이사장, 배문석 울산노동역사관1987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여 국제영화제 사례 및 성공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울산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오는 9월 1일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에 개최될 울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설정하고 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국제영화제가 영화계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역의 축제를 아우르는 복합문화축제로 창설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영화 및 영상,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면서 “울산만의 차별화된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시민 참여형 국제영화제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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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수질개선사업소, 안전보건 국제인증 ISO45001 획득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안전보건 분야 국제인증인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하수도 분야인 수질개선사업소에서 ISO45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처음이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공포한 안전보건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은 인증기관인 한국인증원을 통해 이뤄졌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위험관리와 평가 등 10개 분야에 대해 문서 및 현장심사를 거쳐 하수 및 분뇨처리 전 공정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인증 획득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국제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ISO45001 인증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 며 “앞으로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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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재의 요구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지난 7월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례의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울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그동안 울산시는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임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공문 제출과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해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1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의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 제9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지방자치법’ 제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조례안에서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39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없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해당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며 “시의회에서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도 지난 4월 전쟁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에게 매달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해, 피해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인천시의회에서 재의결한 결과 부결되어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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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광전담기관 설립 시민 뜻 모은다”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9일 오후 3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관광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관광전문가,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관광전담기관의 설립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울산 관광 산업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대책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 관광전담기관 설립방안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헤브론스타의 ‘울산시에 적합한 관광전담기관 설립 형태 도출 과정 및 결과 설명’에 이어 주제발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이정학 울산과학대 교수가 ‘관광전담기관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홍재선 서울관광재단 팀장의 ‘서울관광재단의 설립배경 및 운영’, ㈜우시산 변의현 대표의 ‘관광산업 활성화 관점에서의 관광전담기관 필요성과 핵심기능’ 순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토론은 김재홍 울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주제 발표자 3명과 함께 관광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및 유형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의 울산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고 관광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관광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며 “이번 토론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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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원센터·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책자 배부
소방민원센터·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책자 배부
[충청뉴스큐] 울산 남부소방서는 소방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소방민원센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책자를 제작해 소방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배부한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소방민원센터 안내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자동 화재 탐지설비 사용법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을 그림을 삽입해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울산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인이 쉽게 민원처리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했다.” 며 “앞으로도 남부 소방서는 적극적인 소방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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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대피부터 먼저 하세요”
'화마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네글자 대피 먼저' 포스터
[충청뉴스큐] 울산 중부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 대피 후 신고’라는 피난우선 인식 전환 홍보에 나선다.
이번 피난우선 인식 전환 홍보는 화재에서 대피가 늦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시 대피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안전 의식을 심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3월 소방청이 실시한 화재 대피 관련 설문조사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불이야‘를 외쳐 주변에 알린다, ‘119에 신고한다 등 응답자 다수가 불이 났을 때 가정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대피’가 아닌 ‘119 신고’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우선순위를 ‘신고보다는 대피가 우선’으로 재설정하고 대상별 소방안전교육 시 ‘대피 먼저’ 원칙 인식 교육, 사회관계망 홍보 및 대시민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강희수 중부소방서장은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소화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이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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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은 모두의 도·시·락이다”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도서관이 아파트 작은도서관 자생력 향상 프로젝트 ‘모두의 도·시·락 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수자인 2차 작은도서관장과 입주민은 행안부 국민서비스디자이너와 수차례 회의를 갖고 다각적으로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를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작은도서관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는 모두 17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그중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132개이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인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일부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 내 설치되어 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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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산악자전거 울산 울트라 랠리’ 개최
제18회 전국산악자전거 울트라랠리대회 코스 안내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가 오는 11일 오전 6시 30분 태화강 둔치 구 파크골프장에서 전국 자전거인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8회 전국 산악자전거 울산 울트라 랠리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풀코스 100㎞, 하프코스 60㎞ 등으로 구분해 울산 일주형 코스로 진행된다.
풀코스는 명촌교, 무룡산, 마우나리조트, 동천, 은을암, 사연댐, 대암댐, 문수산 정상, 태화강 자전거길 등으로, 하프코스는 마골산, 신흥재, 약수마을, 동천강자전거길, 명촌교 등으로 이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 구간 총 100㎞ 중 26㎞가 태화강 자전거 도로 구간으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울산의 모습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매년 25개 정도가 개최되고 있다.
울산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산악자전거대회 4개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제18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외지인 400여 명 이상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대회로서의 명성을 더 높이고 있다.
울산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는 울산 울트라 랠리, 입화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및 영남알프스 전국MTB챌린지 대회 등이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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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전담기관 설립 시민 공감대 형성 나선다”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광 전담기관의 설립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체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관광 전담기관의 필요성 여부와 이유, 관광 전담기관을 설립할 경우 울산시의 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기타 관광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 작성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방법은 인터넷과 서면 조사를 병행해 실시된다.
인터넷 조사는 시·구·군 홈페이지와 울산 웹진 등을 활용해 실시되며, 서면 조사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광 안내소 등에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설문조사와 함께 오는 9일 관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개최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한편 시는 이번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 관광 전담기관의 설립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