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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을 더 무겁게 처벌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을 더 무겁게 처벌
[충청뉴스큐]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 및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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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T/F는 자원공기업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T/F’로서 이날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혁신T/F는 제1차 혁신T/F 및 자원개발 기본계획 후속조치로서 추진됐다.
2년여 전 활동한 제1차 혁신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 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제1차 혁신T/F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다.
이에 올해 5월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 방향도 확정됐다.
T/F는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T/F는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운영키로 했으며 필요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총 22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추대 및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1차 혁신T/F 위원장을 역임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로 확정됐으며 민간위원은 학계·연구, 회계·경영, 법률, 노사관계, 시민단체,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혁신T/F는 향후 6개월 간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 하는 한편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중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1차 혁신T/F 권고안을 보완·개선하고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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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충청뉴스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어린이날 다음날, 광복절 전일 등이 있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이에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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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해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기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방법은 유치원 개별 누리집이나 관할청이 지정한 누리집을 활용하도록 한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를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또한,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을 설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기에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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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전수조사와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꿈을 끝까지 지킵니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1일부터 4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문 설문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 실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조사 전 충분한 사전안내 후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해 학생선수에 대한 피해 사안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실태 파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그 결과 교육부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분 및 신분·자격상 징계 처리로 이어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진다.
한편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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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개정‘공인노무사법’의 위임사항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정‘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노동부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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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수돗물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
개방형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최근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개소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천 공촌·부평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고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됐다.
인천 이외의 지역은 활성탄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정수장 후단 배수지·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충 발견 이후 즉시 활성탄 교체 또는 세척·오존 주입율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활성탄지 외에 관로 말단 및 배수지에도 거름망을 설치해 확인중이나 현재까지 유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문제가 지적된 정수장은 7월 23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사항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의 발생 원인을 정수장 내 활성탄지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정수장,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공급된 것으로 유전자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 18일 밝혀낸 바 있다.
환경부는 공촌과 부평정수장 계통에서의 유충 추가 발생은 차단됐으며 아직까지 급·배수 관로상에 남아있는 유충만 배출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덧붙여,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35개소 역시 7월 17일부터 긴급 전수조사를 개시했으며 금주중 완료해 정수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일까지 인천 외 타 지역에서도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 총 19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지자체와 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배수구 등 외적 요인을 통한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의 경우 모기·파리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조사 결과 하수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화성, 파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정수장·배수지·저수조 등에서는 유충이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배수구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월 21일 환경부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정수시설·배수지·저수조 등의 철저 관리를 지시하는 등 수돗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창문 및 출입문의 벌레 유입차단 설비 설치, 활성탄지 주변 물 웅덩이 제거 등을 통해 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장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벌레를 발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관할 지방 환경청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및 대응에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불안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되면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여름철 벌레 등의 발생이 일상화될 수 있는 바 특이사항 발견시 주민은 즉시 지자체, 환경청 등 관할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작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단체가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돗물 분야 전문가를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수돗물 유충 검출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수습지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도분야 공무원 5명과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대응 계획 수립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정상화 추진방안 실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술적· 물적 지원 및 인천시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7월 20일 인천 공촌과 부평정수장, 천마산 배수지 등 유충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해명확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를 지시하고 현장수습지원반을 찾아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인천 수돗물의 정상화를 위해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공촌·부평정수장의 유충 발생의 원인 파악을 위해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7월 16일‘인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맞추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상의 관리 부분에서는 깔다구 등 생물체가 고도정수처리 공정의활성탄지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충관리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 정수장에서 인증 받은 ISO 22000 관련 사항도 참고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설적인 문제로 인해 유충이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상수도 설계 기준을 개선하고 운영 부문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성탄지의 운영관리 세부 사항을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전국 수돗물 유충민원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조치사항 등을 신속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수돗물 유충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수돗물 사태의 확산 방지 및 정상화에 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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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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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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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공정건설추진팀’신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오는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1년부터 공공공사, ’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올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