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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안창호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 기본설계 완료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의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잠수함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Batch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장보고-Ⅲ Batch-Ⅱ급 함정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30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수행했다.
장보고-Ⅲ Batch-Ⅱ급 잠수함은 기본설계를 하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리튬전지 체계를 적용하여 수중작전 지속능력과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개선했다.
잠수함의 두뇌와 눈이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성능을 개선하여 표적 탐색 능력 등 잠수함의 생존성과 작전운용 능력을 높였다.
또한 국산화율도 Batch-I급의 76%에 대비하여 약 80% 수준으로 높였다.
기본설계를 마친 장보고-Ⅲ Batch-Ⅱ급 잠수함은 ‘19년 후반기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첨단 기술이 결집된 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하여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를 보유함으로써 해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다양한 조선분야 중소기업들의 참여로 조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함정 건조의 특성상 단순 일자리가 아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 조동진)은 “이번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튼튼한 안보와 자주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중전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체계개발을 통해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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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본인선택 신청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오는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 까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 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지방병무청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선택을 신청하면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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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지원 우선순위(안)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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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사한 야생조류 1,076마리 중 1,000마리에서 농약 검출
안내 책자
[충청뉴스큐] 올 한 해에도 신고된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62건 중 28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68%인 19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19건에서는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카보퓨란, 펜치온 등 농약 성분 13종이 검출되었으며, 주로 폐사한 야생조류의 위 내용물과 간에서 검출됐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9건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한 야생조류의 위 내용물과 간 등을 채취한 후 농약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해 320종의 농약류를 고도분석장비로 분석했다.
농약 중독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철새가 주로 도래하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2018년에도 1월에서 3월에 발생한 것이 90%인 17건에 달해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야생조류는 철새가 11종, 텃새가 3종으로, 철새가 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2018년 2월에 당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창오리 245마리가 죽었고, 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등의 농약 성분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최근에도 지난 11월 10일 울산에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체에서 펜치온이 검출됐다. 4일 경남 주남저수지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고니에서는 터부포스가 검출되는 등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가 겨울철을 맞아 다시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섭취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환경부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야생조류 농약살포 집단폐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내년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조류 농약살포 발생지역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철새서식지에 안내표시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책자를 비치하여 야생조류에 대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 금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집단폐사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정책관은 "농약이나 독극물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여 철새를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면서,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져야 할 때이며, 범법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생태계의 귀중한 한 부분인 철새를 보호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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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충청뉴스큐]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오는 28일에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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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아 내년 3월에 학교에서 모두 다함께 만나자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해 왔다.
소재·안전 확인의 첫 단계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하여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여,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하여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예비소집에 미응소 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학교에서 유선연락·가정방문·내교요청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취학통지를 받은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전체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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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광역-기초(시・군・구)순]
[충청뉴스큐]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예비주자가 정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려면 우선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치도록 한 "지역문화진흥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총 19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이번 심의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도시의 최초 후보 도시를 가린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향후 특색 있는 문화도시의 선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간의 준비과정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은 지역별 문화자원과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문화도시 비전과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승인된 지자체 조성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가치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비전이자 과정으로 두고 생활문화 또는 시민문화 중심의 도시를 지향한 조성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생활문화도시 부천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등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은 문화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가 사회 전반과 연결되는 문화생태계를 형성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은 철강 산업 쇠퇴, 지진을 겪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인문과 문화예술을 통해 다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담았고,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는 고대국가 가야의 문화원형과 가치를 미래로 확장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는 도시 고유의 지리·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문화비전을 제시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자연 그대로의 삶이 묻어나는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서귀포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구상을 담았고, 부산 영도구는 예술과 해양·생태, 산업유산, 생활자산을 결합한 예술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10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과정의 전문가 자문, 도시 간 교류, 주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를 확산해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어,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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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는 교통이 편리하게 건설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
[충청뉴스큐] 지난 19일 발표한 대규모 택지는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택지 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대책은 전문기관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향후, 지구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하여 교통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입주민 부담분은 구체적인 사업비, 주택/자족용지 등 유상면적의 분담 비율, 분양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입주자가 광역교통개선사업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조기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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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주입형 신종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마련
워터파크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인구는 519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했다.
이처럼 수상레저활동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롭점프와 해변 워터파크 내 설치된 미끄럼틀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최근 3년간 33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10건 이상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롭점프는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신종 수상레포츠로,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매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뛰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 앉거나 뛰는 위치 등에 따라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을 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시설기준 안전장비 인명구조요원 배치 이용자 연령 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상레저기구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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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후속조치 마련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한편,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만약, 전입학 불허 시에는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19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됐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