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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찰의 사이버도박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사이버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임을 강조하고,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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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콜센터 소속 상담사 49명 정규직 전환 확정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지난 20일 우리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영사콜센터 근무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49명에 대하여 오는 2019년 1월 1일자로 외교부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외교부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차례 근로자 대표를 만나 근로자들과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두 차례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도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전환대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노력했다.
또한, 지난 20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인상 및 각종 복지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에 따라 상담사들의 고용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를 통하여 보다 나은 영사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됐다. o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상담사들은 “매년 계약시즌마다 계약이 안 되면 어쩌나 불안했었는데 그럴 걱정이 없어져 너무 기쁘다” 면서 “이제는 외교부의 정식 가족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매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융화되어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영사민원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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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한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책임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 3천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고,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민원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24,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도의 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공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ICT 융·복합 분야에서 시공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이 요구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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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등 새해부터 확대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그 동안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앞서,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는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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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암, 담남암'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예우·보상 대상 확대
[충청뉴스큐]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이 확대 된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공포되고, 1개월 후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해당 법률안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을 통해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 되면 전, 공상군경과 동일한 상이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보훈급여금으로 변경 지급된다.
또, 그 외 대부와 수송지원, 유가족의 보훈병원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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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받으세요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권 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왔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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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됐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다.
또한, 향후 K-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국민 협치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유엔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됐다.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됐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하여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되었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유엔-SDGs와 대비하여 세부목표 관련하여 변동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외된 주요 세부목표로는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이 있으며,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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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 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 톤의 11.2% 수준이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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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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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은 필요가 없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