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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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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상생·혁신을 고민하는 중앙·지방 정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1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통산업 성장 정체와 불균형 속에서 유통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을 위한 유통법의 개선방향”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 대규모점포등 회계처리 실무, 유통법 개정방향,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대규모점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산업부는 향후 5년간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중소유통 혁신 성장 촉진, 신유통 트렌드 적합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유통산업의 재도약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규모점포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지도할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 회계처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등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상권영향평가서가 기존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방법을 개선할 계획임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혁신이라는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선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유통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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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정보기술 활용 우수 공공서비스, 한자리에 모이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오후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스마트 공공서비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는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에게 무상대여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약부터 반납까지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으로 처리함으로써 휴일 초과근무 없고 차량 대여자의 신분 노출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소방청은 산악, 화재 등 인명구조 업무에 좌표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정보·모바일 기반의 수색시스템을 적용했다.
상황실과 현장대원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대국민 인명 구조 수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구조의 황금시간을 확보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국민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지역정보화 수준진단 결과 핵심서비스로 선정된 어린이 안전과 스마트한 농경법 혁신에 앞장 선 우수사례도 소개된다.
지역정보화 수준진단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 생활, 산업 영역의 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 활용성 및 서비스 협력체계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전남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가 차량 안에 갇힐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보육교사, 운전자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어린이 통학차량 비상관제 서비스‘를 구축,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는 노지환경에 적합한 지역 특성 맞춤형 농업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리예보, 병해충 적기방제, 토양 수분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함께 영천 특화작물의 품질 및 생산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정보기술 동향 및 공공서비스 적용사례 강연,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와 지역정보화 수준진단 우수사례 발표, 2019년 이후 달라지는 정책 등을 안내하며,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최신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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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 반영된 보건복지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에 따른 자문으로 성인지적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10명, 내부 국장급 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여성건강, 돌봄·노동, 가족·아동, 인권, 젠더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영역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분야별 계획을 논의한다.
보건의료 분야 성폭력 대응계획, 사회서비스 여성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인지예산 현황 및 2018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는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돌봄정책, 국민연금제도, 인구정책 등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의 개선 사항을 자문하고, 새로운 성평등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포용국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성평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성평등 자문위원회 발족은 보건복지부가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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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올해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를 입법화 하는 등 상당한 혁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사가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를 비롯한 적정 건설투자 물량의 확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생산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신규 건설사업의 지속 발굴·추진,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투자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SOC 투자확대, 주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 탈피 등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성장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가 되어왔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건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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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년 임도시설 설계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2019년 임도시설 설계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시설을 위해 중앙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19년 임도시설 설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기술자문단은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을 단장으로 강원대 차두송 교수, 충남대 이준우 교수, 오점곤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지병윤 연구관 등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술자문은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문단은 해당 지역 공무원과 설계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공할 임도시설의 설계를 토론식으로 자문한다.
산림청은 이번 자문에서 담당공무원과 설계·시공자, 감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도기술을 공유해 임도시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지에 적합한 임도시설을 위해 설계부터 면밀하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라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임도를 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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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완화 및 녹색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한국수목원관리원 추가
[충청뉴스큐] 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은 2014년 9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하고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으나, 버섯종균생산업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한다며 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은 현행 28명에 불과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유도를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수목장림 등의 조성·운영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게 될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번 개정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완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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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관리 강화 당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 소독방법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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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참고로,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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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국민행동요령 '한파'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한파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라 과거 발생했던 겨울철 주요재난 시사점과 개선내용을 안내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피해사례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78억 원이 발생하여 과거 30년 연평균 1,020억 원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피해를 보면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9명에서 2017년 63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상황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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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지원대상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과 상한액을 높이고,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과 최소금액도 인상하였으며,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