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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실시
[충청뉴스큐] 외교부의 초청으로 2018년도 제3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한·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1999년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중견간부급 인사를 대상으로 동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금번 국장급 대표단의 방한은 약 3년 만에 이루어졌다.
금번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차관보 예방, 외교부 주최 만찬, 창덕궁 시찰 등에 이어 강원도지사 예방, 강릉시장 면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교류간담회, 경기도청 방문 등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관련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한중 관계의 회복 추세에 발맞추어 실시되는 금번 대표단의 방한은 한중 양국 관계 활성화 및 한중 지방 정부간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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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불법 대게 유통‧판매 육상단속 사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 받는다.
현재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및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육상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4월과 11월에는 어린대게 유통 및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SNS 게시물을 단서로 잡아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제보 시스템은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하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이 단속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하여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하여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대게 유통·판매 카카오톡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게의 어획량은 2007년 4,129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1,625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60% 이상 자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관계법령에서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건수는 96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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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때 전면 통제되던 국립공원 탐방로 중 일부인 96개 구간을 대설주의보 때에도 시범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란 24시간 내로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대설특보 중 하나다.
다만, 24시간 내로 눈이 2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설경보 때는 기존대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대설주의보 이상의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이번 대설주의보 시 탐방로 일부 개방은 설경 감상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악산 등 각 공원별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저지대 탐방로, 사찰, 안전이 확보된 설경 명소 등 96개 구간 239.34km를 올해 시범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구간 중 저지대 탐방로는 설악산 소공원 ~ 비선대 일대, 오대산 선재길, 주왕산 주산지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29곳이다.
사찰 경내지는 내장산 내장사, 약사암 일원, 북한산 영취사와 승가사, 소백산 초암사, 무등산 약사사 등 17곳이다.
설경 명소로는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지리산 노고단, 태백산 천제단 등 8곳이 개방된다.
아울러, 강설량이 적고 대설에도 위험요소가 낮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 지역과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대 42곳은 탐방로가 전면 개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탐방로 일부 개방을 위해 산악단체, 탐방로 위험성평가 자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설특보가 대설경보로 격상되거나, 현장에서의 위험요소가 드러날 경우에는 즉시 탐방로를 통제하고 탐방객을 대피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설주의보 발령 시 해당구간에 탐방객 안전을 위해 거점근무 및 안전요원을 2인 1조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설경을 많은 탐방객이 감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대설주의보에 시범 개방하던 탐방로가 갑작스러운 기상상황이나 안전문제로 언제든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탐방객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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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오염 평가.진단 정확성 높인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오염 항목별로 분석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결과 오차를 줄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현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수수질 44개 항목, 해저퇴적물 33개 항목, 해양생물 18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총 117개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그간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퇴적물 중 리튬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생태독성 평가 분석법’은 해산규조류, 미역, 다시마, 참굴, 성게, 해산로티퍼 등 6가지 해양생물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 오염물질 중심으로 평가했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 외에도, 자동분석기기를 활용한 해수 영양염 자동 분석법, 카드뮴.코발트.크롬.구리.납 등 다양한 미량금속을 동시에 분석하는 해수 미량금속 동시분석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분석법을 포함하여 총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이 신설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해양의 환경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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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꽃밭의 주인공, ‘연수지맨드라미‘를 지켜주세요
“이달의 보호해양생물”12월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꽃처럼 화려한 모습을 지닌 연산호 ‘연수지맨드라미’를 선정했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육지의 맨드라미와 같이 화려한 색깔과 모습을 지녀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작은 꽃나무를 닮았는데, 가지 끝에 붉은 색의 폴립이 달려있어 화려함을 더한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산호류 중에서도 연산호류에 속하여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크기는 높이 8.8cm, 너비 9.4cm, 두께 2.2cm 정도이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주로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의 수심 20~30m에 있는 바위 등에 붙어 고착생활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서귀포 해역의 지귀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 외에 일본, 인도네시아 등한정된 곳에서만 서식하여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종이다.
연수지맨드라미는 물고기와 갑각류 등 많은 해양생물들에게 산란장, 은신처가 되어주며 다양한 해양생물과 공존하여 해양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
또한, 세계적인 희귀종인 만큼 생태학적,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해양수산부는 연수지맨드라미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7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수지맨드라미의 보호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해양수산부도 연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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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관객의 주인공, ’실미도’로 떠나보자
12월의 무인도서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2월의 무인도서로 인천시 중구 무의동에 위치한 ‘실미도’를 선정했다.
실미도는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총면적 0.26㎢의 작은 섬으로, 해발고도가 80m로 낮다.
실미도는 하루에 2번 썰물 때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무의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무의도를 통해 실미도로 건너갈 수 있다.
실미도는 북파 특수부대원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실미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영화 ‘실미도’가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실미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화 촬영지이자 실제 현장인 실미도가 관광지로 인기를 끌게 됐다.
실미도 해안의 산책로를 지나 섬을 가로지르는 소나무숲길을 오르다보면 망망대해가 눈앞에 펼쳐져 여행객들이 시원한 겨울바다의 운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연이 만든 천혜의 화강암 조각공원도 만날 수 있는데, 인천지역에서 다량의 천연 화강암을 볼 수 있는 곳은 실미도가 유일하다.
실미도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 영종도 바로 앞 잠진도 항에서 차도선을 타고 10분 정도 걸리는 대무의도를 꼭 거쳐야 하며, 대무의도에서 썰물 때를 이용하여 걸어서 들어가면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영화 속 실미도로 떠나 서해의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그 곳에서 겨울바다의 운치를 마음껏 느껴보시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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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인을 격려하는 ‘제2회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를 지난 11월 29일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개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정부, 국회, 공공·민간 부분의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계, 학계, 공공부문의 관계자들은 올 한해 정보보호 산업성과와 과제 및 내년 산업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인의 의지를 모았다.
또한, 2018년 정보보호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정보보호 산업발전유공’ 14점, 올해 가장 정보보호 대응을 잘한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정보보호대상’ 4점이 수여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해 산업계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를 표시하고 행사를 준비한 정보보호산업협회의 창립 20주년도 함께 축하했다.
이어서 내년 초 5G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융합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융합보안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도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구현과 정보보호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계와 시장의 요구를 더욱 경청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보호 분야의 산업계와 학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급변하는 ICT환경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정보보호 체계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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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충청뉴스큐] 건설근로자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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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충청뉴스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과 메이크업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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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필수
최근 5년간 갈탄난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
[충청뉴스큐]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갈탄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문제는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9건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식재해 유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고 작업해야 한다.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라고 하며,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부탁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