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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사·교육공무원의‘하루 절반 휴식’무늬만‘공무국외여행’바로잡는다
여명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교사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기준을 대폭 강화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6일 상임위를 통과해 3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명 의원이 혁신학교 소속 교사들이 다녀온 공무국외여행의 느슨한 일정과 와인파티 사진 등 목적과 다른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전심사를 대부분 서면으로 받은 점, 세부일정 보고가 되지 않은 점, 선발 기준이 불분명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 이 모든 과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인원수가 조례와 시행규칙과 각각 다른 점 등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강화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총 7명 중 6명을 외부위원 구성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위원중에서 맡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해 보다 엄격한 심사와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여명 의원은 또 “교사나 교육행정가가 외국에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접하는 것은 적극 환영이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의 주제와 관련한 기관 방문은 한 곳만 포함시킨 채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일 인헌고 모 교사가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학기 중 캐나다 공무국외여행에서 와인파티를 즐긴 일 세금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핑계로 히말라야 트래킹을 갔다가 비극적 사고를 당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 등 다른 유독 교육공무원들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다른 직업군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해외 출장을 진행해 왔다.
이번 기회에 내 소관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라도 서울시의회 수준에 맞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연수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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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된다
이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기존에 ‘여성장애인’에 한정해 지원하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존 조례를 근거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는 홈헬퍼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도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장애로 인한 제약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출산·양육은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바꾸고 각각의 조문에서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해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가정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애 유형별, 자녀 연령별, 장애가족 유형별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장애를 가진 부부라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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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의원,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광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업 ‘타다’의 기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원활한 여객 운송과 관련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으로 타다와 관련해 논란이 된 조항은 유상운송의 금지를 규정한 제34조”고 밝히며 “제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렌터카를 빌린 자가 해당 렌터카를 돈을 받고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는 소비자와 운송수단을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하나로 ‘공유경제’라는 모델을 표방하며 기존의 전국 25만 택시기사와 100만명의 택시가족에게 생존권을 위협했었다.
이광호 의원은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타다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며 “출발 초기부터 변종 택시사업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타다의 문제점을 합법으로 바로 잡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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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기반시설설치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상구 시의원, 기반시설설치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이 3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간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와 조성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의 종료와 함께 기존 조례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구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에서 2014년 조례제정 이후 기반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해 운용한 실적이 없고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례 폐지 및 재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작년 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완화와 기금용도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작년 말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규 제정됨으로써 사전협상 활성화와 기금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구 의원은 “조례제정 후 기금을 활용한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적기적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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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특수교육 진흥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
[충청뉴스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김기덕 시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통과된 관련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며 “인권보호가 실현되는 특수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해 서울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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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아니면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세요”
김광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
[충청뉴스큐] 지하철에서 종종 임산부 외의 승객이 ‘핑크석’에 앉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김광수 의원은 “교통약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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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중독 사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 수립된다
오현정 부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독성물질 중독이 의심될 때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에서 응급 상담, 위험 관리, 중독 예방 등의 정보를 전달해 의료비용 감소와 치료 기간을 단축 하는 등 효용이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경우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다른 조치 방법이 없어 일원화된 관리체계인 ‘중독관리센터’를 갖추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중독관리센터’는 중독사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독성물질 정보 제공, 중독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정보의 제공, 독성물질 과노출·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서비스 실시,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파문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생활용품 유해물질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관리센터’는 시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정책이다”고 전하며 “조례를 통해 설립될 ‘중독관리센터’는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사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시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유해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설치를 촉구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책 고민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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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예산 추가 지원 환영
황인구 시의원
[충청뉴스큐]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에 따른 영양사 부족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포함해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채용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공무직원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명의 영양사가 유치원 2개원을 담당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시적인 추가 영양사 채용을 통해 해소하기로 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유치원에 추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와의 간담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업무회의, 제2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양사 추가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영양사 배치 결정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급식의 질적 제고는 유아 공교육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본 의원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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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특례 확대와 절차 간소화’ 추진
이상훈 시의원
[충청뉴스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과 건축규제 완화지역이 확대되고 추진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향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3월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향후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경기준, 건폐율,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중첩규제로 부진하던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불과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의미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을 뜻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의미함 아울러 자율주택사업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역시 한층 간소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초과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심의절차가 삭제됐다.
이상훈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각종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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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의원, 서울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대학생으로 확대
박순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원들 중 우수한 대원 5%에 한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왔으나 2019년 12월‘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의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가 부분적인 실효성을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지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지난 2월 5일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발의해 2월 2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후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약 4,5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무보수로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연간 1인당 평균 약 40만원의 소집수당, 여비 8만원, 소방경연대회지원비 3만원, 일부 우수대원 자녀의 고교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활동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수치적인 자료를 보면 2019년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15,504회를 출동해 1인당 약 13회의 소방업무를 보조했고 2,657회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소방행정력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늦은 편으로 강원도의 경우에 2006년부터 유사내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한도를 120% 이내로 제안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교육비의 변동성을 고려해 고등학교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 수정 가결 됐으며 장학금 지급대상 규모는 의용소방대원 수의 5%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전국적 감염병의 발생과 진화가 어려운 대규모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대원 개개인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참고로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1958년 설치근거를 ‘소방법’에 명시했고 서울시에서는 1972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정해 현재 정원 4,84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