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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아니면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세요”
김광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
[충청뉴스큐] 지하철에서 종종 임산부 외의 승객이 ‘핑크석’에 앉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김광수 의원은 “교통약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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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중독 사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 수립된다
오현정 부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독성물질 중독이 의심될 때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에서 응급 상담, 위험 관리, 중독 예방 등의 정보를 전달해 의료비용 감소와 치료 기간을 단축 하는 등 효용이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경우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다른 조치 방법이 없어 일원화된 관리체계인 ‘중독관리센터’를 갖추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중독관리센터’는 중독사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독성물질 정보 제공, 중독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정보의 제공, 독성물질 과노출·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서비스 실시,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파문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생활용품 유해물질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관리센터’는 시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정책이다”고 전하며 “조례를 통해 설립될 ‘중독관리센터’는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사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시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유해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설치를 촉구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책 고민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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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예산 추가 지원 환영
황인구 시의원
[충청뉴스큐]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에 따른 영양사 부족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포함해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채용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공무직원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명의 영양사가 유치원 2개원을 담당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시적인 추가 영양사 채용을 통해 해소하기로 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유치원에 추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와의 간담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업무회의, 제2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양사 추가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영양사 배치 결정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급식의 질적 제고는 유아 공교육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본 의원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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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특례 확대와 절차 간소화’ 추진
이상훈 시의원
[충청뉴스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과 건축규제 완화지역이 확대되고 추진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향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3월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향후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경기준, 건폐율,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중첩규제로 부진하던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불과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의미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을 뜻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의미함 아울러 자율주택사업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역시 한층 간소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초과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심의절차가 삭제됐다.
이상훈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각종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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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의원, 서울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대학생으로 확대
박순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원들 중 우수한 대원 5%에 한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왔으나 2019년 12월‘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의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가 부분적인 실효성을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지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지난 2월 5일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발의해 2월 2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후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약 4,5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무보수로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연간 1인당 평균 약 40만원의 소집수당, 여비 8만원, 소방경연대회지원비 3만원, 일부 우수대원 자녀의 고교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활동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수치적인 자료를 보면 2019년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15,504회를 출동해 1인당 약 13회의 소방업무를 보조했고 2,657회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소방행정력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늦은 편으로 강원도의 경우에 2006년부터 유사내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한도를 120% 이내로 제안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교육비의 변동성을 고려해 고등학교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 수정 가결 됐으며 장학금 지급대상 규모는 의용소방대원 수의 5%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전국적 감염병의 발생과 진화가 어려운 대규모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대원 개개인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참고로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1958년 설치근거를 ‘소방법’에 명시했고 서울시에서는 1972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정해 현재 정원 4,84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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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대 2기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김호평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6일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청년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0대 청년정책특위 2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청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의 분야별 25개의 주요 핵심사업을 분류해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놓인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자율예산 사업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특위는 지난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특위 전원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보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정책특위는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시의회와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대해 청년수당의 금전적 지원이 아닌 비금전적 지원을 활성화 할 것과 청년교류공간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있어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김호평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제안과 입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정책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별 정책 제언도 논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김호평 위원장을 비롯한 송아량, 권수정 부위원장,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문병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선, 한기영 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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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혜련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계방송 시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상임위회의 중계방송 시에는 시청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정책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참정권 확보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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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분권교육 강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지방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 역량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TF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6일과 28일에 소관상임위 안건 심의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서의 근본적인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분권교육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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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의원,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김달호 의원,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충청뉴스큐] 성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김달호 시의원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4일 성동구 성수2가1동, 사근동 등을 경유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지식산업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방역했다.
성동구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대된다.
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직능단체와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방역단’을 꾸려 지역 내 전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질병 확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동구는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방역을 통해 능동적인 예방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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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2월 21일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위원장 홍성룡)가 제291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최근 일본이 시마네현 지방정부 행사로 치르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6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독도수호특위 위원 1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으로 해금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학생 체험활동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독도수호 교육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독도수호특위는 조례 제정, 독도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독도수호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해 이달 5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갈수록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해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