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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9일부터 분리근무 시범실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설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직원감염으로 인한 업무단절이 없도록 하기 위해 9일부터 직원들의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공단은 최근 서울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 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단 사업장내 근무인력의 감염위험도를 낮춤과 동시에 서울시의 ‘잠시 멈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내 직원감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시민 필수서비스 기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내 가용 사업공간을 활용한 직원 분산 근무 및 자택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우선 742명에 대한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공단은 3·4월이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단할 수 없는 업무임을 감안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은 별도의 공단내 가용 업무공간을 활용해 분산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근무 참여인원 665명은 3개조가 2일씩 사무실 및 자택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택근무 인력은 가상사설망 시스템를 비롯해 사내 메신저, 사내 메일 휴대폰 착신 전환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철저한 복무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사업장내 분산근무 및 재택근무 등의 분리근무를 통해 사무실 근무인력수를 줄임으로써 사무실 근무 직원의 감염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분리 근무 제도를 오는 3월 13일까지 시범 실시한 뒤,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중인 공단은 조성일 이사장 주재하에 ‘코로나 19 긴급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해 주요시설의 운영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장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손잡이에 항균필름 부착 등 임직원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분리근무자를 포함한 전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업무시간 외에도 대외활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는 등 서울시의 ‘잠시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과 윤인영 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부 심층토론과 노사간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 19사태 타개에 공단이 힘과 지혜를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안전한 시설운영과 원활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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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광주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화상협약식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한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40주년을 계기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해 그 의미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동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서울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5·18이 포함된 한 주를 민주인권주간으로 정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다채로운 문화 예술 및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40주년 기념음악회, 국제컨퍼런스, 서울의 봄 라이브 콘서트,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는 서울기록원과 광주시청 등 양 도시를 순회해 개최한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품을 재구성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비엔 날레 5·18특별전 전시’는 서울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5·18의미를 담은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 공연도 양 도시에서 선보인다.
민주·인권·평화 관련 우수정책 교류도 이어진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내용으로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업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공동주최 업무협약’을 화상협약식으로 개최한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5개 분야 사업 공동추진에 협력한다.
5개 분야는 민주·인권·평화 우수정책교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광주비엔날레 5·18특별전 전시 교류 문화·예술 공연 교류 5·18 40주년 기념 특별전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제안하고 전 지자체가 동참하기 시작한 2주간의 ‘잠시 멈춤’을 실천하고자 대면이 아닌 화상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로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이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민주·인권·평화에 앞장서는 도시로서 ‘5·18민주화 운동’을 과거 억압과 희생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화해·상생의 미래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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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각장애인 취업지원 ‘문자통역사’ 파견
‘청년 청각장애인 1:1 문자통역 서비스’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청각장애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자기계발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자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이 취업 및 직무 환경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해 요청하면 문자통역사를 파견, 현장의 소리를 문서 작성 도구를 통해 실시간 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서울 문자통역사업’을 친구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 청각장애인이 서울 외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지방 청각장애인과 문자통역사간 쉐어타이핑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자막을 전달하는 원격 문자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는 청각장애인에게 동영상·음성·녹취록 등 파일을 문자로 번역해 청각장애인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 문자통역서비스를 통해 학원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듣거나 취업면접을 볼 때나 직장에서 세미나, 또는 회의 참석 등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수는 5만 여명으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있으나, 의사소통이 불편해 취업률은 27.1%로 저조한 실정으로 서울시가 청각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주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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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통과
최선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충청뉴스큐]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스쿨미투, 여성혐오, 성차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규정한“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교육 현장에서는 스쿨미투 및 학교 내 여성혐오, 성차별 발언 등의 이유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청원이 화제가 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선 의원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 교육감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의무 명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교직원, 교육청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 의원은“기존에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학생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놓은 조례는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은 학생 및 교원은 물론이고 교육청 소속 직원들도 포함되므로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부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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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출생축하용품 사업자 선정 공정성 문제제기
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중인 전병주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 총 58종의 육아용품 중에서 시민이 직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서울시가 출산가정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민 만족도도 90%가 넘을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으로 정착, 평가되고 있어 지난 1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를 개정해, 아이 1명당 지원 금액을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병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사업수행사와 계약을 맺고 물류관리를 맡아 진행하던 대기업 L그룹의 계열사가 내부고발을 해 2019년도 사업자인 중소기업들이 2020년도 사업수행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에 개최된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사업수행자들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라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L그룹 계열사는 협력사로 일해 온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하고 본인들은 입찰 과정에 독자적으로 참여해 2020년도 사업수행권을 따내려 시도한 것”이라고 의혹을 주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전병주 의원은 2020년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한다’라는 신년사를 언급하며 사업수행사 선정과정의 투명함과 공정함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사업수행자 선정 심의과정이 공정하게 심의 되었는지 서울시의 재검토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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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사·교육공무원의‘하루 절반 휴식’무늬만‘공무국외여행’바로잡는다
여명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교사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기준을 대폭 강화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6일 상임위를 통과해 3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명 의원이 혁신학교 소속 교사들이 다녀온 공무국외여행의 느슨한 일정과 와인파티 사진 등 목적과 다른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전심사를 대부분 서면으로 받은 점, 세부일정 보고가 되지 않은 점, 선발 기준이 불분명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 이 모든 과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인원수가 조례와 시행규칙과 각각 다른 점 등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강화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총 7명 중 6명을 외부위원 구성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위원중에서 맡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해 보다 엄격한 심사와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여명 의원은 또 “교사나 교육행정가가 외국에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접하는 것은 적극 환영이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의 주제와 관련한 기관 방문은 한 곳만 포함시킨 채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일 인헌고 모 교사가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학기 중 캐나다 공무국외여행에서 와인파티를 즐긴 일 세금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핑계로 히말라야 트래킹을 갔다가 비극적 사고를 당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 등 다른 유독 교육공무원들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다른 직업군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해외 출장을 진행해 왔다.
이번 기회에 내 소관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라도 서울시의회 수준에 맞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연수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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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된다
이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기존에 ‘여성장애인’에 한정해 지원하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존 조례를 근거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는 홈헬퍼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도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장애로 인한 제약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출산·양육은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바꾸고 각각의 조문에서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해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가정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애 유형별, 자녀 연령별, 장애가족 유형별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장애를 가진 부부라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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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의원,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광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업 ‘타다’의 기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원활한 여객 운송과 관련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으로 타다와 관련해 논란이 된 조항은 유상운송의 금지를 규정한 제34조”고 밝히며 “제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렌터카를 빌린 자가 해당 렌터카를 돈을 받고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는 소비자와 운송수단을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하나로 ‘공유경제’라는 모델을 표방하며 기존의 전국 25만 택시기사와 100만명의 택시가족에게 생존권을 위협했었다.
이광호 의원은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타다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며 “출발 초기부터 변종 택시사업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타다의 문제점을 합법으로 바로 잡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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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기반시설설치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상구 시의원, 기반시설설치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이 3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간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와 조성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의 종료와 함께 기존 조례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구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에서 2014년 조례제정 이후 기반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해 운용한 실적이 없고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례 폐지 및 재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작년 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완화와 기금용도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작년 말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규 제정됨으로써 사전협상 활성화와 기금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구 의원은 “조례제정 후 기금을 활용한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적기적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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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특수교육 진흥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
[충청뉴스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김기덕 시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통과된 관련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며 “인권보호가 실현되는 특수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해 서울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