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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관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 어린이 통학 차량 액화석유가스 신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44대에 이어 올해는 140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이다.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차령이 오래된 순서 대로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20일까지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액화석유가스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하면,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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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하수도사업 국비 105억원 추가 확보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올해 하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10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업은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과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다.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97억원이 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착공해 2022년 1월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0톤/일을 증설하게 된다.
또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존 처리능력 일일 10만㎥을 일일 14만㎥으로 4만㎥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84억원을 투입해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4월 준공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당초예산에 17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비가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수차례 방문해 국비 10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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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 평가’ 결과 집행 실적이 우수한 북구와 남구에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 실적이 우수한 북구에 30억원, 남구에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북구는 목표액 4천 316억원 대비 3,920억원을 집행했고 남구는 목표액 6천 157억원 대비 5천301억원을 집행했다.
북구와 남구에서는 이번에 확보한 인센티브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연중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주 실적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해 긴급입찰, 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과 투자사업 집행 독려를 통해 이월·불용액 최소화에 집중해왔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신속집행 종합평가에서 울산시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울산 북구는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중점 시책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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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비 감염병 전담병원 본격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 지역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2월 27일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9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신속한 진료를 위해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긴급하게 32개 음압병실 104개 병상을 설치하고 모노트랙, CCTV, 화상전화기 등 주요 시설공사를 마무리 했다.
전담병원에는 울산대학교병원 소속 간호사 31명이 자원했고 울산시립노인병원 소속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23명과 공중보건의 5명이 함께 감염병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함께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소방본부 119안전센터와 보건소가 신속한 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127연대 군병력은 지역 곳곳을 돌며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자원해 주신 의료진과께 비상 상황에 함께해주시는 의료기관, 127연대, 소방본부, 보건소 관계자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담병원에 한 분의 환자도 입원하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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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근무인력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감염 위험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근무 인력을 위한 방호물품 지원에 나섰다.
울산시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보호복과 고글 각 3,640개, 비닐 가운 7,840매, 페이스쉴드 700개, 글로브 1만 4,700개를 확보해 6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호물품은 재난관리기금 1억 7,800만원을 긴급 투입해 구매했고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울산대학교병원 등 종합병원 8개소에 공급된다.
현재 의료기관 8개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는 매일 200여명의 환자가 엑스레이, 검체 채취 등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곳에 근무하는 인력은 하루 186명으로 이번 방호물품은 이들이 2주간 사용할 물량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방 의료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병원 현장에서 필요한 방호물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의료진들이 걱정 없이 코로나 환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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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술관 운영 방안 라운드테이블’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0년 소통 문화행정’의 일환으로‘미술관 운영 방안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최승훈 문화정책보좌관 주재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총 1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오는 2021년 12월 개관 예정인 시립미술관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은 6일 오전 11시에 문화정책보좌관실에서 지난 2월 21일에 취임한 김봉석 제20대 한국미술협회울산지회장을 초대해 시립미술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서 원로작가와 청년작가, 미술교사 등을 초대해 울산의 미술문화 진흥에 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승훈 보좌관은 “21세기는 문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대이다.
울산을 공유와 소통의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열린 대화를 이어 가겠다.
시립미술관 운영뿐만 아니라 울산 문화 전반의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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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식당 돕기 나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방문한 식당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기고 일부 식당은 휴업에 들어가는 등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울산 시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식당은 3월 4일 현재 18곳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부서별로 점심과 저녁시간에 이들 식당을 방문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산하기관 및 구·군에도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을 돕고 시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식당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며 “확진자가 방문하면 보건 당국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당일 바이러스는 사멸해 시민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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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비전으로 지역업체 하도급률, 지역 자재·장비 사용률 1% 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과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1개 과제로 짜였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와 관련,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우선적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적극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과 신규 과제로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 제공 등이 추진된다.
민간공사 분야는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촉진, 민간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하도급 실태조사,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지역 하도급 홍보단 현장 세일즈 활동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업 및 하도급 관련 사항 홍보 강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실적이 저조한 민간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 내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하도급 전담 티에프의 인력을 보강해 현장과 본사 방문 독려 및 실태 조사 등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간다.
지난해에는 128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25.1% 까지 향상시킴에 따라 고용창출 1일 6,784명과 세수 증대 79억원의 효과를 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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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방역 지원‘총력’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재난전문자원봉사단과 연계해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관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등 34개소를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뿐만 아니라 구·군 행정복지센터, 재래시장 등 울산 전역으로 확대해 방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일에는 남구 신정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암시장 및 야음시장을 방문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을 비롯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방역활동을 울산시 전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며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예방활동을 강화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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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울산시는 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어 공포·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는 해당 구·군 교통 부서에서 접수받으며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10만∼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이나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와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의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