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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공기관,‘2019년 상반기 인재 모집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오는 10일자로 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132명을 신규 채용하는, 2019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통합공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정규직 및 공무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11명과 일시·간헐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18명이 대상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상반기 채용계획이 없으며, 채용예정 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별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채용계획 통합공고는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계획이다.
채용계획 통합공고와는 별개로 실제 개별 기관에서 채용절차 진행 시 채용공고를 별도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확인할 수 있다.
채용계획 통합공고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이번 채용이후 공공기관 채용은 2019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긴급히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별 수시 채용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채용계획 통합공고문에서 기관별 채용 예정인원, 전형일정, 필기시험 과목, 근무지역,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별 채용계획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통합공고문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도내 주요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도내 주요 대학교와 협업하여 취업관련 게시판 등에도 통합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공고는 기관별 채용계획을 공고한 것으로 기관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별 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별 채용공고문은 해당 기관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용계획 통합공고는 도민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정한 채용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며 “더 나아가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등의 경영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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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이 주요 지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표시 대상 품목으로는 농산물의 경우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양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0개 품목이다.
도는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보관 또는 진열 여부, 농산물 거래내역 미기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 위하여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한다.”라며, “금년 설 명절 원산지 지도·단속을 시작으로 원산지의 거짓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여 생산농가 보호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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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농업기술원, 안전농산물생산 현장교육 강화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올해부터 수확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PLS 전면시행을 농업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필수교육으로 편성하고 안전농산물생산 다짐 퍼포먼스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마을마다 PLS 시행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서한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약사용 지식에 취약한 고령농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엽채류 다작물 재배농업인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지금까지 지켜오던 올바르고 안전한 농약사용을 제도화하여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성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기준인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불가피하게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농약병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한다.
특히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밀수농약은 사용하지 않기를 잘 지켜야 한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 홈페이지나 ‘농약정부서비스’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농약을 구입할 때는 농약판매상 또는 관할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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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관 지역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체결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남도립거창대학이 거창군상공협의회, 거창군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관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거창대학 발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회 1차 회의에서 ‘청년이 머무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거창군 기업트랙’을 체결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자 전격 이루어지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도립거창대학 조기여 총장직무대리, 거창군 이광옥 부군수, 거창군상공협의회 최순탁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맞춤형 현장 실무 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시행, 관내 기업 채용 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협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순탁 거창군상공협의회 회장은 거창군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청년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대학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현장 실무 인력 양성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에 이광옥 거창군 부군수는 “거창군상공협의회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며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거창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 간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상호 간의 교류 및 우호 증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여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직무대리는 “청년 고용 둔화, 지역 내 고용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신 거창군상공협의회와 거창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학 차원에서도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관산학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거창군, 거창군의회, 거창교육지원청, 경남도립거창대학, 고등학교 자율장학협의회, 거창군상공협의회가 참여해 발족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학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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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8년 사회조사 결과 공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도민 주거지 중심의 생활과 만족도 및 주관적 의식에 관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도내 1만 5천 가구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주거·교통, 문화·여가, 사회, 일자리·노동, 안전, 사회복지, 환경 등 7개 부문 53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이다.
주된 내용 중 경남도민들은 경남에 살면서 경남지역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62.0%가 자랑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12.8%p 높게 나왔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4.5%로 가장 높았고, ‘30~39세’는 50.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남도민은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평균 3.4번 이사를 하며, ‘1번 이사’ 18.4%, ‘2번 이사’ 17.7%, ‘3번 이사’ 17.5% 순으로 집계됐다. 2년 전에 비해 이사 횟수는 0.3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회조사에서는 예년과 달리, 지난해 7월 닻을 올린 김경수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 고용 등 민생경제 분야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지원·확대 되어야 할 부분으로 49.5%가 ‘취업 알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직업훈련’, ‘창업 지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9.8%는 지역의 실업정도와 향후 1~2년 이내 지역의 고용 전망에 대해서 실업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해 창원·거제·통영 등 조선·기계 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경남경제가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문에서는 지난해 9월 사회조사 당시 경제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61.1%로 집계됐다. 지역의 고용현황을 나타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동일한 시기의 경남경제활동 참가율은 64.2%였다. 단, 통계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포함한 통계로 사회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한편, 사회조사 실시 시점인 9월 이후인 11월 조선산업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선박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특히 지난해 수주량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조선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경남지역 경기실사지수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대비 2p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들의 고용부문 만족도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직무, 근로시간, 고용안정, 근무환경, 권익보호, 임금수준 순이었다. ‘약간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의 비율도 여섯 개의 각 항목별 약 13%에서 26%대까지 나타났으며, 2년 전인 2016년 대비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 소득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23.8%, ‘100~200만원 미만’ 21.0%, ‘200~300만원 미만’ 19.9% 순이며, ‘300만원 미만’ 가구는 전체가구의 67.7%를 차지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대 ‘100만원 미만’, 30대 ‘200~300만원 미만’, 40대 ‘300~400만원 미만’, 50대 ‘200~300만원 미만’, 60대 이상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만 65세 이상 가구의 53.4%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주된 소득원으로는 ‘가구주의 근로소득’ 50.5%,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19.8%, ‘정부보조금’ 11.3%, ‘공적, 사적연금 및 퇴직금’ 8.7% 순으로 집계됐다.
김성엽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조사 결과에 나타난 도민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도정 4개년계획 실행 및 신규 정책발굴 등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 추적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 사회조사 공표 자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남통계’란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과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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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위한 감찰 추진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2019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새해 연초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과 직무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 공직감찰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찰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민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경상남도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 해소를 통해 공사현장 근로자 등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상황 및 처리대책을 들여다보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해 공직감찰도 실시한다. 공직자 스스로 공직기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내 전 공직자에게 설 명절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부패를 사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번 감찰을 위해 경상남도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4개반 16명의 감찰반을 투입하고, 1월 10일부터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까지 4주간 집중감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경상남도는 그동안 적발과 처벌위주의 공공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도민과 기업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공공감사와 감찰의 지향점에는 무엇보다 도민의 권익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설 명절 공직기강 적발 사례는 평균 20명 정도로 나타났고, 그 중 무단이탈, 금품수수, 품위손상 사례가 대다수였다”며, “매년 기본적인 직무감찰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직자 비리 익명신고센터’와 신고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도민과 기업의 행정 불편사례는 물론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비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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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지난해 1일 평균 515건 처리...2.7분마다 1건 처리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2018년 12월 말까지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분석한 결과, 화재 2,908건, 구조 43,682건, 구급 80,128건이 발생했고 병원안내, 응급처치지도 등 응급상담 건수는 61,26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일 평균 화재진압 8건, 구조출동 119건, 구급출동 220건, 응급상담 168건으로 총 515건을 처리하는 등 도민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했으며, 또한 신속한 초동대처로 2017년 대비 재산피해도 48억 원으로 감소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말까지 발생한 화재건수는 2,908건으로 전년 대비 598건이 줄었다. 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건물, 공장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비 주거건물, 임야 화재 발생이 감소한 이유로 분석됐다.
인명피해는 213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재원인은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481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575건, 기계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전기 및 기계적인 요인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부주의 화재는 651건이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구조인원은 총 5,456명으로 전년대비 16.7% 감소했다. 그 중 교통사고 구조인원이 2,293명으로 전체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승강기 사고 636명, 산악 사고 512명 순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 승강기로 인한 사고와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구조인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12월 말 구급활동 중 이송인원은 82,65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7명이 증가했다. 환자의 유형별로는 질병에 따른 이송인원이 5.4% 증가했고, 사고부상과 교통사고에 따른 이송인원이 각각 1.9%, 1.7% 감소했다. 이는 노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질병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서비스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2019년 예방행정자료 및 안전대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남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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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 5천여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경상남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시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거짓·부정집행, 용도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 5천여만 원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시설에서 인터넷 뱅킹, CD이체 거래기록을 173회에 걸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하여 보조금 등 총 5천6백여만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식비를 수십회에 걸쳐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6백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C시설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난 후에도 지출증빙없이 운영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며,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7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시설 등 7개 시설에서는 해외출국, 병원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나 친구들이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석 처리하여 급식비 등 2천 3백여만 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설 공용차량 및 난방보일러 기름탱크 용량초과 주유와 기름보일러가 없는데도 실내등유 구입과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등 총 3천여만 원의 유류비를 부당 집행했으며, 대표자 겸 시설장과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의 종사자 퇴직금 7천 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는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상근하여야 하지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종사자 근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상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기존 적발 위주의 감사시스템에서 탈피해 사업정책에 대한 현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취약분야 대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감사 실현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경상남도는 특정감사결과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상남도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종사자 고발에 따라 시설 운영에 다소 애로가 예상되지만 이용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보호,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예산 투명 집행, 관련 규정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보조금감사팀을 지난해 4월 9일 설치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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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수온에 따른 ‘내만 양식장 어장관리’ 당부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지난 7일 조사한 수온 모니터링 결과 도내 사천, 하동 등 일부 내만 어장의 수온이 7도로 내려감에 따라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어장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대륙고기압의 확장과 북극한파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고, 2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저수온 피해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보 발령 시 대책 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점 관리해역을 지난해 10개 해역에서 올해 14개 해역으로 확대했으며, 면역증강제 보급, 해역별 책임 공무원 지정, SNS를 활용한 실시간 수온 정보 공유 등 피해예방을 위한 어장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79어가에 대해서는 저수온 양식보험 특약 가입을 독려하고 ‘어업재해대책명령서’를 발부하여, 돔류, 쥐치 등 취약 어종의 62.6%인 1,103만 마리에 대한 조기출하, 안전해역 이동 등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강덕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저수온 상태에서 대부분의 양식 어류는 면역력과 생리 활성이 저하되므로, 면역증강제 투여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사료 공급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며 각별한 어장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 사육 중인 저수온 취약 어종인 돔류, 쥐치는 7,824만 9000여 마리로 전체 사육량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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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300억 원 지원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300억 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전체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 원을 확대하고, 특별자금 대상도 소공인, 예술인 창작자금, 추석특수 등 다양화한다. 지원시기도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반자금의 대출시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분기 일반자금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상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일반자금 중 10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도 적용된다.
또한 경상남도는 일반정책 자금 외에 5가지의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특별자금으로는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200억 원이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이 중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금은 10억 원 내에서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신설됐다.
둘째,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 100억 원이다. 이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셋째,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100억 원이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넷째,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을 지원하여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 200억 원이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다섯째, 추석맞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명절 특수 특별자금’ 50억 원이다. 지원기간은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이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을 계속 시행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어 지역상권 회복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9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1-09